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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장협(蔣俠)등 상서(上書)
1661
|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장협, 이백령, 연일현
| 경주 옥산서원
1661년 玉山書院 儒生 蔣俠 등이 迎日縣監에게 管內 서원 소속 船隻의 海夫와 鹽盆의 鹽干들에 대한 身役을 免除해줄 것을 요청하는 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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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년 권용경(權用經) 등 상서(上書)
1673
|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권용경, 연일현
| 경주 옥산서원
1673년 4월 權用經 등이 延日縣監에게 서원 소속 海夫, 格軍, 鹽干 등에 대한 身役을 면제해주길 요청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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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년 이행도(李行道) 등 상서(上書)
1673
|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이행도, 이관징, 순영
| 경주 옥산서원
1673년 9월 李行道 등이 巡察使에게 영해군에 있는 海夫와 格軍 등 院屬들의 身役을 면제해 주길 요청하는 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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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손여적(孫汝積) 등 상서(上書)
1683
|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손여적, 경상감영
| 경주 옥산서원
1683년 2월 20일 玉山書院 儒生 孫汝積 등이 巡察使에게 서원 所屬 鹽盆과 鹽干의 免役과 免稅를 요청하는 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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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24년 9월 순사도계문초(巡使道啓文草)
1724
| 고문서-소차계장류-계
| 국왕/왕실-보고-계
| 김동필
| 경산 하양향교
1724년 9월 慶尙道觀察使 金東弼이 河陽縣에 소재한 環城寺를 臨皐書院에서 河陽縣으로 還給한 후, 임고서원이 반발하며 자신을 誣辱하자, 이를 처리하는 문제로 국왕에게 올린 啓文의 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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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상서(上書)
1724
|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박서봉
| 경산 하양향교
甲辰五月日河陽居儒生朴瑞鳳等齋沐謹再拜上書于相國閤下伏以萬里明見曾有聞於光武之璽書而一隅三反今復覩於閤下之題辭則此固無情者不得盡其辭而抑又生等得伸之秋也曷不叩其內賜之虛實而明告於閤下明鑑之下乎迺者生等以本縣環寺之無緣見奪於臨院之由累呈題辭使永川郡守明査內賜之眞僞此正閤下公明之處分生等奉題而往赴則査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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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상서(上書)
1724
|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 국왕/왕실-보고-상서
| 하양향교
| 경산 하양향교
甲辰十月日慶尙道河陽居儒生朴瑞鳳等謹齋沐再拜上書于禮曹判書相國閤下伏以河陽乃嶺南至殘邑也獨有環城一寺則其於官家之需學校之用尙不贍其紙地之供者雅矣中年以來永川郡臨皐書院>儒生等呈文監營請得環城之後称以賜牌仍作己物旣徵朔用之紙束又捧無田之地稅侵漁僧徒罔有紀極僧徒呼寃己不足說而莫重學校不得需用其間則生等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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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권응생(權應生) 등 상서(上書)
1614
|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권응생, 옥산서원, 경상감영
| 경주 옥산서원
慶州玉山書院權應生等誠惶誠恐謹再拜上書于巡察使相國閤下伏以學之有田其來尙矣學田與官田均不稅之者亦且古矣今者書院等是學也而以其創在近世後於制田故凡田之屬於書院者皆仍私田之舊不得減稅計之數其勢然也噫書院之設自中州以及我邦皆爲尊先賢養後進而苟無其田則無以共籩豆廩肆生矣惟我書院乃晦齋先生杖屨之地而宣宗大王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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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州玉山書院權應生等誠惶誠恐謹再拜上書于巡察使相國閤下伏以學之有田其來尙矣學田與官田均不稅之者亦且古矣今者書院等是學也而以其創在近世後於制田故凡田之屬於書院者皆仍私田之舊不得減稅計之數其勢然也噫書院之設自中州以及我邦皆爲尊先賢養後進而苟無其田則無以共籩豆廩肆生矣惟我書院乃晦齋先生杖屨之地而宣宗大王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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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년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이정수(李鼎受) 등 상서(上書)
1785
|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옥산서원, 좌병영
| 경주 옥산서원
慶州玉山書院士林李鼎受權達渙等謹再拜呈書于兵使相公閤下伏以本院乃 晦齋李先生尸祝之所也院之上數百步許有所謂定慧寺者實我 先生讀書講學之處而楹壁間尙有 先生手墨寺門外巖臺之勝皆 先生之所命名者昔在萬曆丁酉故相國梧里李公以體察使到院見其上下溪山一草一木無一非制馥遺芬節以右寺屬之於本院以營本府一帶勿侵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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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40년 하양유생원정(河陽儒生原情)
1740
|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하양현유생, 하양현
| 경산 하양향교
庚申七月日原情白等本縣與臨院所爭環城寺根回具載於本縣來文案中而亦入於營門洞悉中則伏想査官業已稔煩今不必??而大?明鑑之燭姸?自別至只之下是非難逃明只之道深有望於今日之査卞玆?叩其內賜之與否位田眞僞而明告之伏惟査官公明栽報焉今此環城寺之歸官歸院只在於位田之有無位田之虛實亦出於文迹之有無執此兩端而審?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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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51년 8월 하양유생정예조소지급갑진구월입구일예조회계등록(河陽儒生呈禮曹所志及甲辰九月卄九日禮曹回啓謄錄)
1751
|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김윤택, 예조
| 경산 하양향교
慶尙道河陽居金潤澤右謹陳所志情由段本縣所在環城寺見奪於永川臨皐書院爲白遣同紙役段本縣疲殘百姓擔當是乎所自監營別定査官本縣與永川臨皐書院儒生相訟査實得決後自本道啓聞定奪矣其後永儒不悛舊習橫奪僧徒爲白乎所矣等來呈本曹嚴關分付是乎矣不畏法典復踵前習誣訴監營每欲有爭訟之計是乎所豈不念痛乎伏乞本曹庫中留在本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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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28년 정월 하양현감보장(河陽縣監報狀)
1728
| 고문서-첩관통보류-첩보
| 정치/행정-보고-첩보
| 하양현, 경상감영
| 경산 하양향교
戊申正月十八日報狀爲牒報事本縣居儒生都萬重等以環城寺退屬鄕校事聯名呈議送云云道題音內此寺旣在河陽次知兩邑書生不當是如乎自河陽官論報當宜向事題音是置有亦取考本校所在前後爭訟文案則甲辰年分本校儒生朴瑞鳳聯名呈文內以爲河陽境內獨有環城一寺則尙不堪營本官及學校紙地需用之役殘弊僧徒擧皆換散是如乎中年以來永川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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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37년 하양현 하체(下帖)
1737
| 고문서-첩관통보류-첩
| 정치/행정-명령-첩
| 하양현, 환성사
| 경산 하양향교
1737년 慶尙道 河陽縣이 僧役의 폐단을 矯革하라는 關文에 의거해 관내 環城寺로 발급한 下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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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 풍기향교(豊基鄕校) 계원출자명부(契員出資名簿)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 사회-조직/운영-계문서
| 풍기향교
| 영주 풍기향교
작성연대가 불분명한 풍기향교 계원출자명부로 풍기지역 9개면 총 224명 5,113냥의 계비 수납현황을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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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안가록초(鄕案加錄草)
1756
|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 정치/행정-조직/운영-향안
| 상주향교
| 상주 상주향교
1756년 상주목에서 작성된 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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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년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 품목(稟目)
1847
|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 사회-조직/운영-품목
| 옥동서원, 성주
| 상주 옥동서원
1847년 7월에 玉洞書院 院長 鄭民穆과 齋任 2인이 1847년 6월 23일의 巡察使 題音에 의거하여 원장이 新任 尙州牧使에게 書院의 경제적 문제로 요청하는 사안을 공평하게 처리하여 監營에 보고해 달라는 稟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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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 품목(稟目)
1856
|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 사회-조직/운영-품목
| 옥동서원, 성주
| 상주 옥동서원
1856년 3월 초10일에 玉洞書院 院長 黃岱老와 齋任 및 儒生 등 30명은 옥동서원의 屬店인 吾道店의 常漢 成岳伊와 李完卜이 享祀를 위해 모인 士林들을 詬辱한 사실을 보고하고 그들을 監營에 보고하여 엄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稟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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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 품목(稟目)
1856
|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 사회-조직/운영-품목
| 옥동서원, 성주
| 상주 옥동서원
1856년 3월 13일에 玉洞書院 院長 前正言宋台霖와 齋任 및 儒生 등 49명은 옥동서원의 屬店인 吾道店의 常漢 成岳伊와 李完卜이 享祀를 위해 모인 士林들을 詬辱한 사태를 監營에 보고하여 엄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稟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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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옥동서원(玉洞書院) 색리(色吏) 고목(告目)
1856
| 고문서-첩관통보류-첩
| 정치/행정-명령-첩
| 김병인, 옥동서원 재유사
| 상주 옥동서원
1856년 3월 22일에 玉洞書院 色吏에게 金炳鱗이 玉洞書院 齋有司에게 吾道店漢의 사태와 관련한 尙州牧使의 판결을 보고하는 告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