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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년 유정원(柳正源) 서간(書簡)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F.1750.4729-20170630.y171001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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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주체 유정원, 유진휴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작성시기 1750
형태사항 크기: 20.5 X 39.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1750년 유정원(柳正源) 서간(書簡)
1750년 7월 2일, 자인현감으로 재직하던 유정원이 관아에서 아들 유진휴에게 안부를 전하는 편지이다. 그래서 통상적인 인사말이 생략되고 바로 소식을 묻고 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소식에는 발신자가 인편으로 보낸 편지에서부터 수신자가 발신자에게 보낸 편지, 그로부터 알게 된 손자들의 병, 자신이 다스리는 고을의 빈곤, 보리의 흉작, 수재로 인한 자기 집안 논밭의 피해 정도에 대한 물음, 다시 관아에서 세금을 거두어 상납하고 환곡을 나누어주는 일, 친척의 병, 둘째 아이의 귀가, 며느리의 임신 등등이 있었다. 이 편지의 겉봉을 보면, 이름에 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 답장하는 것이 이 편지이며, 이 편지의 발신처는 자인의 관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유정원이 그의 맏아들인 유진휴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정원은 1749년 10월에 부임하여 1752년 4월에 이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750년 이후에 고향인 안동에 거주했다는 행장의 기록을 보면 이 편지는 1750년에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문서찰의 격식과 용어』, 박대현, 아세아문화사, 2010
『古文書集成 四十四』 -安東 全州柳氏篇 1(水谷宗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全州柳氏大同譜』,
『三山集』,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50년 7월 2일, 慈仁縣監으로 재직하던 柳正源이 官衙에서 아들 柳震休에게 安否를 전하는 편지이다.
1750년 7월 2일, 慈仁縣監으로 재직하던 柳正源이 官衙에서 아들 柳震休에게 安否를 전하는 편지이다. 이 편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소식을 묻고 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맨 처음 발신자는 자신이 陶谷이라는 사람 편으로 보낸 편지를 26일이나 27일 사이에 수신자가 보았을 것이라는 말로 자신의 안부를 대신했다. 그리고 수신자의 안부는 午峴(맛재 또는 馬嶺으로 불리는 안동의 지명)에 사는 眞寶라는 사람이 전해주는 편지를 보고서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 편지로부터 병으로 신음하던 아이들이 모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로가 되고 흡족함을 말로 할 수 없다며 기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구석구석 두루 미치던 아픔이 염려를 놓아도 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시골에 살다보면 의심할 실마리가 없을 수 없다며 할아버지로서 손자들에 대한 염려의 마음을 드러내었다. 이어서 발신자는 빈궁함으로 위축됨이 끝이 없어 고통스럽고 한탄스럽다며 자신이 다스리는 자인의 실상을 전했다. 그러면서 보리 흉작이 참혹하여 무엇으로 살아나갈 방책을 삼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다시 화재를 돌려 비가 내린 뒤에 재난을 입은 곳이 많다고 하던데 우리 집안의 논밭은 크게 손상되고 파손되는 피해를 면했는지 물었다. 그러고 나서 발신자는 다시 자신의 일에 대해 전했다. 발신자는 보리의 흉작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논밭의 세금을 거두어 서울로 올려 보낸 지가 이미 여러 날이 지나 이미 서울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흉년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변통해주는 일이 없지 않다고 얼핏 듣기는 했으나,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 무사히 세금을 올려 보내는 것도 또한 생각해볼 만한 것이었다고 흉년에 세금을 거두는 것에 대한 마음의 갈등을 드러내 보였다. 이어서 백성에게 꾸어주었던 곡식을 20일전에 거두었다가, 그믐 전에 다시 한 차례 나누어주었다고 했다. 이와 같이 거두었다가 나누어주는 것이 농가에 이득이 될 것처럼 말하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밀과 보리는 본래 적게 생산되어 백성들이 곡식을 받아서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다. 발신자는 다시 화재를 가족의 일로 돌려 李 서방의 병은 그 뿌리가 가볍지 않으니, 비록 병세가 잠시 좋아졌다고 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어 딱하기 그지없다며 걱정을 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지난 20일 후에 심부름꾼을 보내 물어보려했더니 길이 약간 떨어진 데다 관아에서 부리는 사내종의 수가 적어서 가끔 안부를 묻기도 어렵다며 형편이 여의치 않음을 알렸다. 편지의 화재는 다시 바뀌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더위가 혹독해서 떠나는 날짜를 며칠 물렸다가 眞寶라는 사람과 함께 딸려 보내고자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던 雪奴라는 사람도 동행하는 것이 좋겠다며 급하게 작별인사를 하기에 보내기는 하는데, 늙고 병든 사람이 멀리서 올 때는 아마 바라는 바가 없지 않았을 것인데 줄 만한 물건이 없어 도리어 우습게 되었다며 자신의 가난을 한탄했다. 편지가 전하는 다음 소식은 며느리의 임신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지난번 발신자가 편지를 보낸 것처럼 해산할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가을이 되어 서늘한 기운이 생긴 후에 왔다가 해산한 후에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것은 해산할 시기가 가까워져 먼 곳으로 길을 떠나는 것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상의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은 수신자인 큰아들에 대한 염려였다. 만약 큰아들이 더위를 무릅쓰고 발신자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면 병이 더해질까 염려가 되니 둘째 아이가 올라간 후에 돌아오는 인편과 함께 온다면 해로움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너무 바빠서 일일이 말하지 못하니 뒤에 가는 인편을 기다려 들으라는 말로 편지의 끝을 맺었다. 이 편지의 겉봉에는 "震兒答寄 慈衙平書"라고 되어 있으며, 편지의 마지막에는 "父"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발신자와 수신자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이 편지의 발신자가 아버지이며, 그에 따라 수신자는 이름에 "震"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발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편지는 慈仁의 官衙에서는 보내는 것이기에 삼산종가에서 자인에 벼슬을 한 사람은 거기의 縣監을 지낸 柳正源뿐이다. 이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유정원이 그의 맏아들인 柳震休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정원은 1749년 10월에 부임하여 1752년 4월에 이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750년 이후에 고향인 안동에 거주했다는 行狀의 기록을 보면 이 편지는 1750년에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문서찰의 격식과 용어』, 박대현, 아세아문화사, 2010
『古文書集成 四十四』 -安東 全州柳氏篇 1(水谷宗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全州柳氏大同譜』,
『三山集』,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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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피봉] 震兒答寄 慈衙平書 頃因陶谷便付書想卄六七間見之矣午 峴眞寶從來見汝書知渾室均安兒曹 呻病者俱向歇慰滿不可言挾底痛者已 至弛慮之境而村間不無疑端畏約無 窮時可苦可歎麥凶慘酷何以爲接濟之 策否雨水後多有被災處云吾家田 畓能免於大段傷破否此中依度田 稅上送已數旬想已得抵京師而仄聞 不無爲民變通之事姑未卜而無事上納亦 一係念處也麥還已於去念前畢捧 晦前一番分給若此處雖云得農而 牟麥本少民情皆願受食故也李 郞之病根委不輕雖得小歇而不可以 弛慮極憫極憫頃於念後送伻問之而 路旣稍間衙役數少難於種種探問 尤奈何次兒欲上去而暑熱此酷欲 差退數日與眞寶從偕還耳 雪奴留之同行好矣告歸甚緊 故送之而老病者遠來似不無所望而無可給之物還可笑 也子婦果是胎候而産期尙遠則生凉後暫爲率來 解娩後 還歸似 好故前 書云云矣 若産期臨近則遠地行役可慮審察而相 議處之可也汝來冒暑恐添病可憫次兒 上去後因回便下來則可以省弊否餘 忙甚不一留俟後便 七月初二日 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