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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권필룡(權必用)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E.1874.4717-20160630.y16100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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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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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유, 권필용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74
형태사항 크기: 21 X 35.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1874년 권필룡(權必用)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4년(동치 13) 2월 10일, 유씨가 권필용에게 박곡원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돈을 더 받기로 하고 발급해준 표기이다. 이 표기의 내용에는 먼저 집자 자호의 44지번 밭 19부 4속과 40지번 밭 6부, 그리고 41지번 밭 1부 1속의 도합 7두락을 이전에 동전 142냥을 주었으나, 금년 안으로 10냥을 더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어서 이날 이후에 다른 말이 있으면 관청에 고하고 아울러 이 문서를 바치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유씨가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히고 수결을 하였다.
이 문서를 보면 토지를 이전에 142냥을 받고 팔았는데, 다시 10냥을 더 받기로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이 문서의 소장처인 전주유씨 삼산종가에 있는 "1861권필룡(權必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은 같은 토지를 거래한 것이다. 이 두 문서를 비교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토지를 매도한지 13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돈을 더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아마도 매도자 유씨가 너무 싼값에 팔았다고 여겨서 그 동안 토지를 내어주지 않다가 10냥을 더 받기로 하고 매수자 권필용과 합의를 본 것이 이 문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74년(同治 13) 2월 10일, 柳氏가 權必用에게 朴谷員의 토지를 賣渡하면서 돈을 더 받기로 하고 발급해준 表記
1874년(同治 13) 2월 10일, 柳氏가 權必用에게 朴谷員의 토지를 賣渡하면서 돈을 더 받기로 하고 발급해준 表記이다.
이 표기의 내용에는 먼저 集字 字號의 44地番 밭 19卜 4束과 40地番 밭 6卜, 그리고 41地番 밭 1卜 1束의 도합 7斗落을 이전에 동전 142兩을 주었으나, 금년 안으로 10兩을 더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어서 이날 이후에 다른 말이 있으면 관청에 고하고 아울러 이 문서를 바치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柳氏가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히고 手決을 하였다.
이 문서를 보면 토지를 이전에 142兩을 받고 팔았는데, 다시 10兩을 더 받기로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이 문서의 소장처인 전주 유씨 삼산종가에는 이 토지를 거래한 명문이 있다. 그것은 "1861권필룡(權必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거기에는 이 토지가 朴谷員, 즉 지금의 안동임동박곡리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賣買價가 여기와 같이 142兩이기는 하나 6칸짜리 草家를 더한 가격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토지를 賣渡한지 13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돈을 더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아마도 그 13년 동안 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는 많은 일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하지만 지금은 단지 두 장의 문서 외에는 이 일과 관련해서 달리 참고할 만한 것이 없다. 그렇기에 이 두 장의 문서만을 가지고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추측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賣渡者인 柳氏가 10兩을 더 받게 된 것은 買收者가 自意로 내어놓겠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계약서보다 돈을 더 줄 매수자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도자인 柳氏가 1861년의 명문을 작성할 당시에는 제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계약서대로 權必用이 대금을 지불한 뒤에 발생한 것이 된다. 그 문제란 다름 아닌 매도자 柳氏가 너무 싼값에 토지와 초가를 팔았다고 여긴 것이라는 것이다. 柳氏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토지와 초가를 내어주지 않고 權必用에게 돈을 더 줄 것을 요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거래가 완료된 뒤이기 때문에 매수자인 權必用도 처음에는 요구하는 돈을 더 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가 맞섰지만 결국에는 매수자인 權必用이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토지의 소재지인 박곡리는 全州柳氏들의 집성촌과 가까운 곳으로 매도자인 柳氏는 그 一族의 힘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문서에 명시된 대로 매수자인 權必用은 10兩을 더 주고 거래를 종결짓는 것으로 합의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본 表記는 더 이상 조건을 붙이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일종의 覺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同治十三甲戌二月十日權必
處表記
右表記段集字四十四田十九
卜四束四十田六卜四十一田
一卜一束七斗落前捧錢
壹栢肆拾貳兩內今
年又加捧拾兩日後又有
雜談告官幷(呈)事
田主柳自筆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