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4년 권필룡(權必用)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4년(동치 13) 2월 10일, 유씨가 권필용에게 박곡원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돈을 더 받기로 하고 발급해준 표기이다. 이 표기의 내용에는 먼저 집자 자호의 44지번 밭 19부 4속과 40지번 밭 6부, 그리고 41지번 밭 1부 1속의 도합 7두락을 이전에 동전 142냥을 주었으나, 금년 안으로 10냥을 더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어서 이날 이후에 다른 말이 있으면 관청에 고하고 아울러 이 문서를 바치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유씨가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히고 수결을 하였다.
이 문서를 보면 토지를 이전에 142냥을 받고 팔았는데, 다시 10냥을 더 받기로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이 문서의 소장처인 전주유씨 삼산종가에 있는 "1861년 권필룡(權必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은 같은 토지를 거래한 것이다. 이 두 문서를 비교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토지를 매도한지 13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돈을 더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아마도 매도자 유씨가 너무 싼값에 팔았다고 여겨서 그 동안 토지를 내어주지 않다가 10냥을 더 받기로 하고 매수자 권필용과 합의를 본 것이 이 문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