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년 권필룡(權必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1년(함풍 11) 2월 13일, 유씨가 권필룡에게 박곡원의 토지와 초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박곡원에 있는 집자 자호의 44지번 밭 19부 4속, 40지번 밭 6부, 41지번 밭 1부 1속의 도합 7두락과 6칸짜리 초가이다. 이 토지와 가옥의 매매가는 142냥으로, 이 돈을 받고 권필룡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유씨가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하였음을 밝히고, 증인으로 참여한 조맹득은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는 토지매도의 사유인데, 그것은 매도자가 이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토지는 대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구문기가 존재하지 않아 문서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