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16년 권필룡(權必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E.1861.4717-20160630.y1610010208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유, 권필룡, 조맹득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61
형태사항 크기: 39.5 X 42.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1816년 권필룡(權必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1년(함풍 11) 2월 13일, 유씨가 권필룡에게 박곡원의 토지와 초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박곡원에 있는 집자 자호의 44지번 밭 19부 4속, 40지번 밭 6부, 41지번 밭 1부 1속의 도합 7두락과 6칸짜리 초가이다. 이 토지와 가옥의 매매가는 142냥으로, 이 돈을 받고 권필룡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유씨가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하였음을 밝히고, 증인으로 참여한 조맹득은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는 토지매도의 사유인데, 그것은 매도자가 이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토지는 대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구문기가 존재하지 않아 문서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61년(함풍 11) 2월 13일, 柳氏가 權必龍에게 朴谷員의 土地와 草家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1861년(함풍 11) 2월 13일, 柳氏가 權必龍에게 朴谷員의 土地와 草家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토지매매의 순서는 먼저 賣渡人과 買收人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契約書를 작성하고, 代金을 授受하고 난 뒤 賣物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전 과정이 명시되는 곳이 명문이라는 문서이다. 그래서 명문에는 먼저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가 기재된다. 이어서 매도물의 구입 경위와 그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매도물에 대한 정보와 價格, 매도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가 담겨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됨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咸豊 11년이며, 干支가 辛酉年이 되는 1861년 2월 13일이며, 買收者는 權必龍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賣買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朴谷員에 있는 集字 字號의 44地番 밭 19卜 4束, 40地番 밭 6卜, 41地番 밭 1卜 1束의 도합 7斗落과 6칸짜리 초가이다. 이 토지와 가옥의 賣買價는 142兩으로, 이 돈을 받고 權必龍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證明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柳氏가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하였음을 밝히고, 증인으로 참여한 趙孟得은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인 移買, 즉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것이 토지 매도의 사유가 되는 경우는 移徙를 가거나, 또는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기 위해 기존의 토지와 가까운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마도 전자가 토지매도의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토지의 주인이 집까지 팔려고 한 것이나, 朴谷員이 지금의 안동임동박곡리로 전주유씨들의 집성촌과 가까운 곳이기에 이사를 가지 않으면 굳이 다른 곳을 토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 문서에서는 토지를 소유하게 경위와 舊文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매도자인 柳氏는 대대로 집성촌 주위에 살면서 물려받은 토지였기에 구문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래의 당사자들을 보면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문서가 삼산종가에서 이 토지를 매입할 때 넘겨받은 구문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咸豊十一辛酉二月十三日權必
處明文
右明文段以移買次伏在朴谷
集字四十四田十九卜四束四十田
六卜四十一田一卜一束合七斗落
庫乙果草家六間乙價折錢
文壹栢肆拾貳兩依數
捧用右人處永永放賣爲去
乎以後若有雜談以此文憑
考事
田家?主柳自筆
趙孟得[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