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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권영백(權永百)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E.1863.4717-20160630.y16100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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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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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영백, 우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63
형태사항 크기: 27 X 39.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1863년 권영백(權永百)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3년(동치 2) 10월 7일, 권영백상계곡원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도할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밭으로 상계곡원에 있는 필자 자호의 30지번 밭 8부 6속의 2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13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이후로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권영백이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했다는 말과 함께 상중이라 수결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남기고,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은 우라는 성씨와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의 매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토지와 관련된 다른 명문을 보면 권씨의 노비 점단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전주유씨 삼산종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다른 두 장의 명문과 이것을 비교해 보면 소재지와 매매가 등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63년(同治 2) 10월 7일, 權永百이 上桂谷員에 있는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1863년(同治 2) 10월 7일, 權永百上桂谷員에 있는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토지매매의 순서는 먼저 賣渡人과 買收人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契約書를 작성하고, 代金을 授受하고 난 뒤 賣物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전 과정이 명시되는 곳이 명문이라는 문서이다. 그래서 명문에는 먼저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가 기재된다. 이어서 매도물의 구입 경위와 그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매도물에 대한 정보와 價格, 매도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가 담겨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됨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토지매매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同治 2년이며, 干支가 癸亥年이 되는 1863년 10월 7일이며, 買收者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도할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밭으로 上桂谷員에 있는 必字 字號의 30地番 밭 8卜 6束의 2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13兩으로, 이 돈을 받고 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이후로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證明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權永百이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했다는 말과 함께 喪中이라 手決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남기고, 證人으로 참여한 사람은 禹라는 姓氏와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의 買收者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명문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이미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명문은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가 이 토지를 매입할 때 넘겨받은 舊文記 중의 하나이다. 먼저 1884년 삼산종가에서 이 토지를 매입할 때의 명문을 보면 밭의 주인은 權氏의 노비 占丹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이 명문에 기입되지 않은 매수자는 매도자와 같은 權氏로 서로 친분이 있어 매수자의 자리를 그냥 비워둔 채로 명문을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토지의 소재지를 1884년의 명문에는 東橋員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토지와 관련된 또 다른 1857년의 명문에도 東橋員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上桂谷員東橋員은 같은 곳을 지칭하는 서로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장의 명문에 기재된 賣買價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시기적으로 맨 처음에 해당하는 1857년의 명문에는 賣買價가 9兩, 중간에 해당하는 지금의 명문에서는 13兩,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1884년의 명문에서는 8兩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토지는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토지의 경우에는 상당한 상승세를 나타내었다가 나중에는 다시 그 만큼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러한 가격의 변동은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同治二癸亥十月初七日 前明文
右明文事以要用所致自已買得田
伏在上桂谷員必字三十田八卜六束二斗
落只庫乙價折錢文拾參兩依數
捧用是遣本文記幷以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
談是去等以此文告官卞正

田主自筆權永百 喪不着
證幼學禹[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