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7년 권영백(權永百)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7년(함풍 7) 2월 9일, 유치좌가 권영백에게 동교원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팔았다가 다시 돌려받은 밭으로 동교원에 있는 필자 자호의 30지번 밭 8부 6속의 2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9냥으로, 이 돈을 받고 구문기와 함께 권영백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이후로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밝혔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유치좌가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으며, 증인 겸 필집으로 참여한 사람은 유라는 성씨와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인 다른 이매인데, 그 이유는 유치좌가 이사를 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전주유씨 18세손인 유치좌가 매도한 토지의 명문이 다시 전주유씨 삼산종가에 있다는 것은 삼산종가에서 이 토지를 다시 사들였으며, 이 문서는 그때 넘겨받은 구문기 중의 한 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全州柳氏大同譜』,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