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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권영백(權永百)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E.1857.4717-20160630.y16100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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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유치좌, 권영백, 유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57
형태사항 크기: 27.5 X 3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1857년 권영백(權永百)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7년(함풍 7) 2월 9일, 유치좌권영백에게 동교원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팔았다가 다시 돌려받은 밭으로 동교원에 있는 필자 자호의 30지번 밭 8부 6속의 2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9냥으로, 이 돈을 받고 구문기와 함께 권영백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이후로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밝혔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유치좌가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으며, 증인 겸 필집으로 참여한 사람은 유라는 성씨와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인 다른 이매인데, 그 이유는 유치좌가 이사를 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전주유씨 18세손인 유치좌가 매도한 토지의 명문이 다시 전주유씨 삼산종가에 있다는 것은 삼산종가에서 이 토지를 다시 사들였으며, 이 문서는 그때 넘겨받은 구문기 중의 한 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全州柳氏大同譜』,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57년(咸豊 7) 2월 9일, 柳致佐가 權永百에게 東橋員의 토지를 賣渡하면서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1857년(咸豊 7) 2월 9일, 柳致佐權永百에게 東橋員의 토지를 賣渡하면서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토지매매의 순서는 먼저 賣渡人과 買收人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契約書를 작성하고, 代金을 授受하고 난 뒤 賣物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전 과정이 명시되는 곳이 명문이라는 문서이다. 그래서 명문에는 먼저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가 기재된다. 이어서 매도물의 구입 경위와 그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매도물에 대한 정보와 價格, 매도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가 담겨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됨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咸豊 7년이며, 干支가 丁巳年이 되는 1857년 2월 9일이며, 買收者는 權永百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팔았다가 다시 돌려받은 밭으로 東橋員에 있는 必字 字號의 30地番 밭 8負 6束의 2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9兩으로, 이 돈을 받고 舊文記와 함께 權永百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이후로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證明하는 문서임을 밝혔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柳致佐가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으며, 證人 겸 筆執으로 참여한 사람은 柳라는 姓氏와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인 移買, 즉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지금의 것을 판다는 것이다. 안동지역에서는 이런 이유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빈번해졌다. 그것은 이 지역의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근의 것을 사들여 농사의 편리를 위해 집적하려는 의도가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이런 이유보다는 移徙를 가기 때문에 지금의 토지를 팔고 이사 가는 곳의 토지를 구입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全州柳氏 18세손인 柳致佐가 매도한 토지를 이 문서의 所藏處인 전주유씨 三山宗家에서 다시 매입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가 삼산종가에 있게 된 것도 이 토지를 다시 사들이면서 舊文記로 넘겨받았기 때문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全州柳氏大同譜』,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咸豊七丁巳二月九日權永百前明文
右明文事段以移買次還退田東橋員
必字三十田八負六束二斗落只庫乙折
價錢玖兩依數捧用是遣舊文記
幷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
有雜談是去等以此文憑信事

田主柳致佐[署押]
證筆柳[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