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0년 정월 玉山書院 士林이 淸道와 大邱의 小作人들에게서 화곡을 거둔 조항을 조사한 것에 의거하여 미수봉한 화곡을 다시 받는 일에 대하여 문서를 올린다는 書目
1840년 정월 玉山書院 士林이 淸道와 大邱의 小作人들에게서 화곡을 거둔 조항을 조사한 것에 의거하여 미수봉한 화곡을 다시 받는 일에 대하여 문서를 올린다는 書目이다. 옥산서원 사림은 같은 달 미수봉한 곡화를 받을 수 있도록 巡察使에게 文報를 올렸다. 이 書目은 바로 문보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문보에 의거하면 소작인들이 매년 가을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수량을 줄이거나 가난에 의탁하여 시간을 끌며 납부하지 않는다고 했다. 올해는 가을에 거둔 것을 정리하여 『執禾記』를 수정해 올리면서 未捧條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직접 봉인하고서 서원노비 여러 명에게 명령하여 보냈어나, 오히려 소작인들이 文簿를 조작하여서 관아에서 대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만큼 소작인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거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청도의 원위전은 未收한 禾穀이 많았기에 관칙이 내렸지만, 재차 관문으로 엄하게 타일러서 정해진 기한 내에 일정한 기준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감영에서는 1월 13일 제음에서 만약 지금 고쳐서 바꾸지 못한다면 영구히 그릇된 것을 이어받는 폐단이 있을 것이기에 곧 글을 나열하여 관문을 대구와 청도의 사또에게 발송하여 대질하고 考證한 후 기한에 맞춰 수량대로 전부를 거두어 속하게 할 일이라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문서는 조선후기 행정 문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