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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문보(文報)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C.1840.4713-20180630.Y185010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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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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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보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보
작성주체 옥산서원 사림, 순찰사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840
형태사항 크기: 53.8 X 51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관련자료

안내정보

1840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문보(文報)
1840년 정월 옥산서원 사림이 청도대구의 소작인들에게서 미수봉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순찰사에게 요청하는 문보이다. 옥산서원은 외지의 서원전에 대한 가을 수납이 매년 줄어들고, 소작인들이 온갖 핑계로 시간을 끌어서 결국 관청에 서로 고소하는 지경에 이른다고 했다. 그래서 매년 추심하여 받아내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본 문보가 작성된 시기는 1839년의 강당인 구인당 화재로 이를 중건하면서 막대한 물력을 소비되었는데, 아울러 사액과 치제가 거듭 내려지면서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하고, 치르면서 모든 물력을 소진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구와 경산, 청도 등지에 있는 옥산서원 전답의 소작료를 거두는 일을 예년에 비하여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특히 옥산서원에 대한 순찰사의 관심이 컸기에 사림들의 요구는 대부분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소작인들의 반발로 맞고소가 있었고, 관청에 나아가 대질심문을 받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본 문보처럼 순찰사에게 별도로 글을 올려서 옥산서원의 추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순찰사 역시 사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폐단을 근절하기 위하여 대구와 청도의 수령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대질하고 고증한 후 기한에 맞춰 수량대로 전부를 거두어 서원에 속하도록 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40년 정월 玉山書院 士林이 淸道大邱의 小作人들에게서 未收捧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巡察使에게 요청하는 文報
1840년 정월 玉山書院 士林이 淸道大邱의 小作人들에게서 未收捧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巡察使에게 요청하는 文報이다. 문보를 보면 옥산서원 禾穀을 推捧하는 일로 대구의 소작인 6명을 감영에서 심문하고, 그들의 주장과 옥산서원 수노의 주장에 서로 틀린 점이 있기에 대질한 후 처리하고, 소상히 조사하여 품보 하라고 교시하였다고 한다. 옥산서원에서 매년 소작인들로부터 秋捧을 한 후 남은 것에 대하여 推捧을 해왔다. 특히 대구와 청도, 경산은 옥산서원의 田土가 많이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매번 秋捧할 때마다 소작인들이 양반을 칭하거나 가난에 의탁하여 오로지 시간을 끌며 拒納하여 맞고소하는 지경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에 옥산서원에서는 매년 이러한 폐단을 바로 잡으려고 했으나 얻은 것이 없었다고 했다. 한편 서원에 올린『秋捧記』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면 대구에서 거두지 못하고 남아있는 禾穀이 존재했다. 이러한 사정은 청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소작인들의 秋捧 거부로 매년 『추봉기』내의 수량이 줄어들어서 徵納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였다. 게다가 지난 몇 해 사이 흉년을 당하여 오랜 폐단이 더욱 고질병이 되어 치료가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관청에서 심문할 때 일을 왜곡하고 별질하여서 白地에다가 거듭 세금을 징수하는 것처럼 말하거나, 수봉하는 院隷에게 이것저것에 있다고 안심시키고는 두터이 챙겨서 달아나는 일이 있었다. 이처럼 교묘하고 험한 것이 秋捧 文簿에서 극에 달한다고 했다. 특히 1839년 옥산서원 강당인 求仁堂이 소실되면서 重建을 하고 있었고, 조정에서 再賜額을 하고, 致祭를 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가을에 거두어들인 세금으로도 충당이 되지 않았기에 상서를 올려 推捧하는 일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1840년 1월에 이르러 다시금 순찰사에게 문보를 하게 된 것도 사액례와 치제라는 큰 행사를 치르면서 財政이 탕진되었기 때문이었다. 옥산서원에서는 비록 푼돈과 낱알이라 하더라도 농간을 부리는 소작인들에게 수봉을 일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에 감히 올해의 『執禾記』를 수정해 올리면서 未捧條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직접 봉인하고서 서원노비 여러 명에게 명령하여 보냈어나, 오히려 소작인들이 文簿를 조작하여서 관아에서 대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만큼 소작인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거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청도의 원위전은 未收한 禾穀이 많았기에 관칙이 내렸지만, 재차 관문으로 엄하게 타일러서 정해진 기한 내에 일정한 기준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순찰사는 제음에서 만약 지금 고쳐서 바꾸지 못한다면 영구히 그릇된 것을 이어받는 폐단이 있을 것이기에 곧 글을 나열하여 관문을 대구와 청도의 사또에게 발송하여 대질하고 考證한 후 기한에 맞춰 수량대로 전부를 거두어 속하게 할 일이라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옥산서원에서 타읍에 소재한 원전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玉山書院士林爲文報事卽伏見節到付 營下帖辭緣內以本院禾穀推捧事推捉大邱居作者六名則其所
現告有與本院首奴所訴相左一番頭質後勘處次消詳查稟敎是乎所此是本院之年例弊源呈卞不得者而今
何幸奉承 帖敎於曾不自意之地苟非
大君子崇賢重學曲念本院之摯則顧何以得此哉就考院上秋捧記而一一照檢則大邱禾穀未捧零數昭然自在而該作者
諉辭誣告眩惑官聽者極爲巧惡大抵大邱淸道慶山三邑所在本院田土其數夥然而每當秋捧之時所謂作者必也稱
班托窶惟事延拖拒納竟至對訴官庭而主客異勢屈多伸小所以逐年零數載在空簿無意徵納者已是渠輩伎倆
矣一自近年荐歉之餘扭習益痼宿弊難醫乃至於官庭査問之際敢事誣幻有若白地再徵者然人心巧險胡至此極
秋捧之文簿在此該事之院隷在此渠安敢厚誣以逭也籍使本院調用有餘在所當捧則固當凖捧矧今重刱之役
未竣
宣額致侑 恩典次第 允下凡干需用萬無措辦之路雖分錢粒穀豈可一任渠輩之年年扭習而不思所以收捧之道
耶玆敢修上今年執禾記而未捧條逐一懸錄是乎旀當初親檢院隷數名幷令輸文簿造庭以爲頭質之地是如淸道地
未捧穀禾尤爲居多而頃者關飭之下尙無皂白更伏望發關嚴飭一以爲剋期準捧之道一以爲永杜後弊之地事合行須
至文呈者
右文呈
巡察使
庚子正月 日玉山書院士林李















若不及今厘正
易有永久襲
謬之弊今方措辭而
發關于大丘
淸道使之對
質考證期於沒
數收屬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