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0년 정월 玉山書院 士林이 淸道와 大邱의 小作人들에게서 未收捧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巡察使에게 요청하는 文報
1840년 정월 玉山書院 士林이 淸道와 大邱의 小作人들에게서 未收捧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巡察使에게 요청하는 文報이다.
문보를 보면 옥산서원 禾穀을 推捧하는 일로 대구의 소작인 6명을 감영에서 심문하고, 그들의 주장과 옥산서원 수노의 주장에 서로 틀린 점이 있기에 대질한 후 처리하고, 소상히 조사하여 품보 하라고 교시하였다고 한다. 옥산서원에서 매년 소작인들로부터 秋捧을 한 후 남은 것에 대하여 推捧을 해왔다. 특히 대구와 청도, 경산은 옥산서원의 田土가 많이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매번 秋捧할 때마다 소작인들이 양반을 칭하거나 가난에 의탁하여 오로지 시간을 끌며 拒納하여 맞고소하는 지경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에 옥산서원에서는 매년 이러한 폐단을 바로 잡으려고 했으나 얻은 것이 없었다고 했다. 한편 서원에 올린『秋捧記』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면 대구에서 거두지 못하고 남아있는 禾穀이 존재했다. 이러한 사정은 청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소작인들의 秋捧 거부로 매년 『추봉기』내의 수량이 줄어들어서 徵納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였다. 게다가 지난 몇 해 사이 흉년을 당하여 오랜 폐단이 더욱 고질병이 되어 치료가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관청에서 심문할 때 일을 왜곡하고 별질하여서 白地에다가 거듭 세금을 징수하는 것처럼 말하거나, 수봉하는 院隷에게 이것저것에 있다고 안심시키고는 두터이 챙겨서 달아나는 일이 있었다. 이처럼 교묘하고 험한 것이 秋捧 文簿에서 극에 달한다고 했다.
특히 1839년 옥산서원 강당인 求仁堂이 소실되면서 重建을 하고 있었고, 조정에서 再賜額을 하고, 致祭를 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가을에 거두어들인 세금으로도 충당이 되지 않았기에 상서를 올려 推捧하는 일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1840년 1월에 이르러 다시금 순찰사에게 문보를 하게 된 것도 사액례와 치제라는 큰 행사를 치르면서 財政이 탕진되었기 때문이었다. 옥산서원에서는 비록 푼돈과 낱알이라 하더라도 농간을 부리는 소작인들에게 수봉을 일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에 감히 올해의 『執禾記』를 수정해 올리면서 未捧條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직접 봉인하고서 서원노비 여러 명에게 명령하여 보냈어나, 오히려 소작인들이 文簿를 조작하여서 관아에서 대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만큼 소작인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거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청도의 원위전은 未收한 禾穀이 많았기에 관칙이 내렸지만, 재차 관문으로 엄하게 타일러서 정해진 기한 내에 일정한 기준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순찰사는 제음에서 만약 지금 고쳐서 바꾸지 못한다면 영구히 그릇된 것을 이어받는 폐단이 있을 것이기에 곧 글을 나열하여 관문을 대구와 청도의 사또에게 발송하여 대질하고 考證한 후 기한에 맞춰 수량대로 전부를 거두어 속하게 할 일이라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옥산서원에서 타읍에 소재한 원전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