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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도승통(都僧統) 전령(傳令)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C.1822.4713-20180630.Y185010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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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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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전령
작성주체 정혜사 수승, 도승통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작성시기 1822
형태사항 크기: 38.2 X 44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관련자료

안내정보

1822년 도승통(都僧統) 전령(傳令)
임오년 도승통이 정혜사 수승에게 가혹하게 승려들을 쇄환하지 말고 명령을 거부하는 자들은 관에 보고하여 처리하는 전령이다. 정혜사는 옥산서원의 속사로서 가혹한 잡역과 공물 등으로 승려들이 도망하여 사찰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승려들을 강제로 징집하였는데, 이들 승려의 반발을 도승통은 우려하였다. 이에 전령을 정혜사 수승에게 보내어 쇄환하는 승려들에게 보여서 관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고, 그래도 거부하는 자들은 그 사유를 관에 보고하여 판결 받도록 했다. 아마도 완강히 거부하는 자들을 강제로 모집하여도 다시금 흩어질 것이므로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본 전령이 작성된 임오년은 1822년으로 추정된다. 『고왕록』에 의거하면 정혜사는 1834년에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본사중수후여전치부』에 따르면 1780년에 쇠락한 정혜사를 사림들과 승려들이 함께 중건했지만, 수십 년 전과 동일하게 중건이후 일정한 수의 승려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본 전령이 발급되기 전 정혜사 수승이 경주부윤에게 하소연한 소지에는 사찰의 존립이유로 회재 이언적의 수필과 문집판각의 수호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당시 경주부윤인 이로(李潞)는 1821년 12월에 부임하여 1823년 4월까지 재임하였는데, 그는 부임이후 강상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기강 확립에 주력하였다. 특히 1822년 기강을 세우는 방법으로 향약(鄕約)을 시행하고, 16명의 대표를 정하여 이것이 잘 시행되지 않을 시에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이에 사림들은 경주일대가 장차 변화하여 과거의 추로지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칭송하였다고 전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혜사 수승의 요구는 부윤에게 선현의 유묵과 책판을 수호한다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그래서 본 전령에서 들어나듯이 도승통은 혼란을 우려하여 승려들의 쇄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부윤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승려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쇄환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22년 都僧統이 定惠寺 首僧에게 가혹하게 승려들을 刷還하지 말고 명령을 거부하는 자들은 관에 보고하여 처리하는 傳令
1822(壬午)년 都僧統이 定惠寺 首僧에게 가혹하게 승려들을 刷還하지 말고 명령을 거부하는 자들은 관에 보고하여 처리하는 傳令이다. 본 전령은 같은 달 定惠寺에서 慶州府尹에게 보낸 所志의 판결에 따라서 조사하여 稟議한 결과를 정혜사 수승에게 보낸 것이다. 정혜사에서는 각종 잡역에 동원되고, 손님을 접대하고, 白紙를 비롯한 進上 등의 고역으로 사찰이 텅빌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하면서, 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정혜사에서 출가를 하거나, 경주출신으로서 다른 곳에 거주하는 승려들을 差定해주길 요청하였다. 아울러 관에서의 役 외에는 일체 勿侵하도록 조처해주길 바랬다. 이에 대하여 경주부윤은 도승통이 조사하여 품의하라고 제음을 내렸었다. 도승통은 조사한 결과 정혜사의 요구대로 다른 곳의 승려들을 살던 곳을 등지고 정혜사로 오도록 하여 그곳의 승려들이 흩어진다면 더욱 슬퍼고 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러한데도 오로지 아울러 쇄환하라는 뜻의 정장이 도승통에게 왔기에 승려들은 제음을 받들어 장차 推捉하는 계획이므로, 쇄환승 등에게는 이미 먼저 隸屬들을 보내어 불러 오도록 하였다. 그래서 지금 겹치게 단속할 수가 없어서 거듭 도회소에서 상황에 대비하며 기다렸다. 수색하여 잡은 승도들이 만약 명령을 거역하고 끝까지 와서 모이는 것을 거부하면, 글을 적어서 관에 보고하되 마땅히 드러내지 않은 사정을 상관에게 보고하여 헤아려서 그러하다면 시행하지 않을 일이다. 그런즉 마땅히 욕될 만한 일을 당하면 가혹한 형벌에 한계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수승은 쇄한승들의 거처를 뒤집어가며 거행하지 말고, 지금 보내는 이 전령의 말뜻을 쇄한승 등에게 보여서 이에 의거하여 정혜사로 돌아와 거주함으로써 더하여 뒤에 후회하고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斜文에서도 역시 승려들이 완강하게 저항하면 즉시 관에 보고하여, 보고한 관에서는 별도의 牌를 내어 승려들을 잡아들여 더하여 엄하게 처벌하라는 이런 뜻을 또한 쇄환승의 거처에 보이도록 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살던 곳에서 강제로 정혜사로 이주시키면서 발생하는 승려들의 강한 저항에 대하여 우려와 함께 官權을 동원하여 懷柔와 강경책을 통해 강제 이주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승통의 우려에도 정혜사 首僧의 요청이 집행된 것은 정혜사가 옥산서원의 屬寺로서 일반적 사찰이 아닌 이언적의 手筆과 文集板閣 등이 남아있는 곳이며, 그렇기에 이를 수호하는 것이 정헤사의 가장 큰 존립이유라고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옥산서원 사림들 역시 정혜사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1812년 정혜사 승려의 소지와 함께 그 판결의 결과로서 도승통의 전령이 정혜사로 보내졌다. 이 문서들은 조선시대 행정명령의 수행 과정을 확인시켜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정혜사의 사례를 통해 조선후기 승려들의 처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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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傳令定惠寺首僧處
爲星火擧行事本寺則羅代古刹而不惟依前之盛居
今至倒敗之狀矜不可成言是在如中卽聞殘敗之餘近
甚於空虛之境云云��除良本寺今此擧狀之中各散他
處所居僧徒則背忘素居之地若是渙散者尤極痛惋以此
一倂刷還之意呈狀來付都僧統是在果如許僧類則奉
題音將欲推捉之計是乎所同刷還僧等旣先發隷招致
之地云云故今不爲疊督仍俟相待於都會所以爲告官
處決之擧是如乎所謂推捉之僧徒若爲拒逆終不來接則借
語來告則當以不現之由告課計料而如不施行之事則當於見辱
無限之惡刑至於何境耶首僧段亦勿爲泛處擧行爲旀今此傳令
辭意亦示於刷還僧等處依此還接俾無後悔之歎宜當者
都僧統 壬午八月卄二日

處之地以此意亦示于刷僧處次
來告則告官別牌捉來俾爲嚴
此亦中厥僧類若至頑拒則卽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