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7년 12월일에 牟東面 川下洞에 사는 許長壽 외 4인이 使道主에게 暗行御史의 題音에 따라 처분해 달라고 올린 所志
1857년 12월일에 牟東面 川下洞에 사는 許長壽 외 4인이 使道主에게 暗行御史의 題音에 따라 처분해 달라고 올린 所志이다.
모동면 천하동에 사는 許長壽 외 4인은 11월 16일에 암행어사에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題音을 받았다. 그것은 천하동에서 징수하는 白骨軍布와 관련한 것이었다. 당시 동민들은 불과 6~7가구만 남은 동네에 사망한 6명의 군포를 推懲하자 남은 자들도 모두 逃散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래서 암행어사에게 받은 제음을 본 소지에 함께 기재하여 상주목사의 처리를 청원하였다. 제음의 내용은 사실을 조사하여 특별히 사정을 헤아려서 군포를 면제해 주고, 더하여 남은 백성들이 보호를 받도록 행하라고 하였다. 그런 이유로 이에 감히 글에 붙여서 하소연한다고 했다. 그러하니 뒤에 기록한 白骨의 각 항을 암행어사의 題敎에 일체 의거하여 천하동민들이 군포를 면제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상주목사는 판결문에서 本里에 덮어 씌워서 초래한 일을 벌하고 정해진 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즉 천하동에 백골군포를 씌운 자들을 벌하고 암행어사의 제음에 따라 군포를 면제해주고, 백성들이 보호받으며 살 수 있도록 조처하라는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천하동의 경우 옥동서원의 院村으로서 이전의 監營完文 등에서 免役되었던 곳이었다. 1847년 감영완문 이래로 수차례 院屬과 院村 등에 대한 침해가 있어서 그때마다 수시로 옥동서원이 나서서 이들을 구제한 사례는 있다. 그렇지만 본 等狀처럼 해당 마을의 주민들이 서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관청에 호소했던 것은 옥동서원의 천하동 주민을 지켜주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 지위와 실추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전 해인 1856년에는 吾道店의 店漢이 옥동서원 大享 전날에 모여 있는 유생들과 원임들을 모독했던 일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옥동서원은 18세기 말 사액된 이래로 19세기 들어오면서 사회·경제적 기반이 쇠퇴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서원의 권위와 지역 내 위상도 함께 추락하게 되었다. 그것은 19세기 초 長水黃氏와 沃川全氏간의 位次是非가 발발하여 큰 사회적 反響을 일으켰으며, 양반지배체제가 본격화되는 19세기 중반이래로 院屬의 이탈과 院任의 잦은 교체 및 不到任 등이 확인된다. 문서의 형식상 특이한 점은 후록한 백골 인명 가운데 禹位成의 경우 11월 소지에는 禹又成으로 나오며, 순번도 2번이 아닌 3번으로 기재되어 있다. 金占福도 金占卜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민들의 소지를 代筆하면서 성명 등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조선후기 백골징포로 대표되는 軍布의 폐단에 대한 사례이다. 19세기 들어 삼정의 문란은 점차 심해져갔으며, 결국 민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