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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상주 모동면(牟東面) 천하동(川下洞) 소민(小民) 등장(等狀)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B.1857.4725-20160630.Y165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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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수의사도
작성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작성시기 1857
형태사항 크기: 59.5 X 36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57년 상주 모동면(牟東面) 천하동(川下洞) 소민(小民) 등장(等狀)
1857년 11월 16일에 상주 모동면 천하동에 사는 허장수 외 4인이 암행어사에게 백골군포의 징납을 막아달라고 올린 소지이다. 천하동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백골군포로 인해 어렵게 생활을 지탱하고 있었다. 이 동네에는 불과 6~7가구가 있는데 백골군포 명단에 6명이 있어서 그들에 대한 군포도 추징 당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군포를 납부하는 일이 돌아올 때마다 6명의 백골군포도 번갈아 내야 하는데, 가난하여 징납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 이유로 각각의 집안에 백골군포를 번갈아 별개로 횡징하니 몸은 하나인데 역은 두 개인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를 바르게 고치지 않으니 애통하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을 사방에 전했지만 보고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곤궁한 구렁텅이에 빠졌기에 이에 감히 백골이 된 6명의 이름을 뒤에 기록하여 하소연 하니 특별히 살피어서 이처럼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보호하여 새로운 변화를 입게 해주시면 천만 다행이겠다고 했다. 이 소지를 받은 암행어사는 판결문에서 실제를 조사하여 특별한 사정을 헤아려 책임을 면제해주고, 더하여 현재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57년 11월 16일에 尙州 牟東面 川下洞에 사는 許長壽 외 4인이 暗行御史에게 白骨軍布의 徵納을 막아달라고 올린 所志
1857년 11월 16일에 尙州 牟東面 川下洞에 사는 許長壽 외 4인이 暗行御史에게 白骨軍布의 徵納을 막아달라고 올린 所志이다. 천하동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백골군포로 인해 어렵게 생활을 지탱하고 있었다. 이 동네에는 불과 6~7家가 있는데 백골군포에 6명이 있어서 그들에 대한 군포도 推懲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군포를 납부하는 일이 돌아올 때마다 6명의 백골군포도 번갈아 내야 하는데, 가난하여 徵納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 이유로 백성들에게 말해도 답을 할 수 없었는데, 각각의 집안에 백골군포를 번갈아 별개로 橫徵하니 몸은 하나인데 역은 두 개인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를 바르게 고치지 않으니 애통하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을 사방에 전했지만 보고된 적이 없었다. 곤궁한 구렁텅이에 빠졌기에 이에 감히 백골이 된 6명의 이름을 뒤에 기록하여 하소연 하오니 특별히 살피시어 이처럼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보호하여 새로운 변화를 입게 해주시면 천만 다행이겠다고 했다. 백골징포는 죽은 사람을 軍籍에 올려놓고 강제로 세금을 거둬들인 폐해이다. 군정이란 군사 전반에 걸친 광의적인 면보다 軍役, 즉 兵役을 주로 한 군적과 軍布에 관한 행정을 말한다. 법에는 15∼60세까지 군역에 응하여 만 60세가 되면 物故者, 즉 사망자와 함께 으레 免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胥吏가 농간하여 군역을 다 마친 자의 연령을 낮추어놓고 降年債라는 것을 징수하는가 하면, 사망자에 대해서는 체납을 구실삼아 이른바 物故債로 그 자손에게 白骨徵稅를 감행하였다. 천하동 역시 이러한 폐단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암행어사에게 하소연하여 이런 폐단을 바로 잡아주길 원하였던 것이다. 後錄한 白骨 명단은 문서의 훼손으로 6명이 아닌 李達成, 金尙得, 金占福, 曺三孫, 禹又成 등 5명만 나오지만 같은 해 12월에 상주목사에게 올린 소지를 참고하면 金尙業이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지를 받은 暗行御史는 題音에서 실제를 조사하여 특별한 사정을 헤아려 책임을 면제해주고, 더하여 현재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三政문란의 대표적 사례인 백골징포의 폐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尙州牟東面川下洞小民等狀
右謹陳切迫所志段白(骨軍)布小民難支之痛獘是白乎所至於該洞段小民見在
戶數不過爲六七家▣…▣答之民是白遣無一人遊間之民是白如乎其中又
有白骨軍布六名是白乎▣…▣推懲之處是乎故每當納番之日右項白骨六名之番
懲納無路故軍布對答之民又各收斂懲納是▣▣▣布對答之民兼以橫懲白骨之番別
此豈非一身之兩役乎此而不釐正則哀此無告之▣▣轉而之四方而塡乎邱壑而已玆敢
以白骨六名後錄等訴爲去乎 特爲分▣▣正使此難保之民得蒙 新化之地
千萬望良爲只爲
行下 向敎是事
繡衣使道 處分 丁巳十一月十六日 許長壽
暗行御史[手決]
成性運
尹厚時
申甲伊
李春光
後錄
白骨 一番李達成
五番金尙得
選武金占福
禁保曺三孫
三番禹又成
査實頉給
俾見在
民得保

十六日 御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