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9년 慶尙道奉化縣의 縣監으로 부임한 琴蘭秀가 향촌 교화를 목적으로 退溪鄕約과 溫溪洞約을 백성들에게 勸誘하면서 작성한 글
惺齋集 乾惺齋先生文集 卷之二 雜著 帖諭奉化鄕序堂文惺齋先生文集 卷之二 十九
乾 : 卷1 詩, 卷2 書,雜著 / 坤 : 卷3 記,銘,祭文,附錄, 卷4 附錄
[내용 및 특징]
16세기 이후 재지사족들은 향촌사회에 향약 보급을 통해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해 나갔다. 성리학적 생활규범이 반영된 향약은 종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 오던 향촌자치기구의 제 규정과 접목되어 시행되었다. 재지사족의 향촌자치기구인 留鄕所 또는 鄕廳의 鄕規 및 鄕憲과 접목되어 시행된 고을 단위의 鄕約, 재지사족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洞里 단위의 洞約이 그것이다. 특히 16세기 중엽 嶺南의 대표적인 유학자였던 退溪는 고향인 禮安에서 1556년 향약을 제정하였고, 이보다 앞서 거주지인 溫溪洞에서는 1554년에 溫溪洞約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었다. 퇴계가 제정한 향약과 동약은 곧 그의 門人들에 의해 다른 고을과 동리로의 보급이 확산될 수 있었다.
본 자료는 퇴계의 문인으로 1599년 奉化縣監으로 부임한 琴蘭秀가 백성들의 교화를 위해 퇴계가 제정한 향약과 동약을 勸誘하면서 작성한 글이다. 권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退溪先生의 「鄕立約條」와 「洞中族契」는 어찌 다만 一鄕과 一里의 婣睦을 위한 것이겠는가? 一國의 鄕里에 傳布하여 준수하고 시행한다면, 실로 邦家의 풍속을 敦化하는데 큰 다행일 것이다. 부임한 날에 깨끗이 한 글을 써서 「洞中族契」와 約條를 鄕堂에 걸어 두고, 약간의 조항을 추가로 부기하였으며, 이를 四面의 品官과 士人들에게 주어 勸誘하였다.
위의 글에서 확인되는 「鄕立約條」는 퇴계가 예안에서 제정한 향약, 즉 禮安鄕約(또는 退溪鄕約)이며, 「洞中族契」는 퇴계가 거주지였던 溫溪洞에서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동약 조항이다. 금난수는 두 향약의 시행을 봉화의 백성들에게 권장했던 것이다. 한편, 1599년은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이다. 향약과 동약의 보급이 전란 후 향촌복구 작업과 관련되어 이루어졌음을 추측 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嶺南 지역에서의 향약 보급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영남에서의 향약 보급은 16세기 중반 퇴계가 향약을 제정함으로써, 빠르게 확산 될 수 있었다. 퇴계는 1554년 자신의 거주지인 溫溪洞 일대에서 溫溪洞約을 제정하였으며, 1556년에는 고향인 禮安에서 시행할 향약을 제정하였다. 이때 제정된 향약은 퇴계의 학맥을 계승한 門人들에 의해 다른 고을로 보급되어 갔다. 봉화에서의 향약 보급 역시, 퇴계 문인인 금난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惺齋先生文集』, 琴蘭秀,
『大邱史學』26, 申正熙, 大邱史學會, 1984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奉化郡史』, 奉化郡史 編纂委員會, 奉化郡, 2002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