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9년 慶尙道奉化縣의 縣監으로 부임한 退溪의 門人 琴蘭秀가 제정한 鄕約의 小識
惺齋集 乾惺齋先生文集 卷之二 雜著 揭付奉化鄕序堂小識惺齋先生文集 卷之二 十五
乾 : 卷1 詩, 卷2 書,雜著 / 坤 : 卷3 記,銘,祭文,附錄, 卷4 附錄
[내용 및 특징]
16세기 중반 이후 재지사족들은 고을 단위의 鄕約 시행을 통해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해 나갔다. 이시기 향약의 특징은 종전에 시행되어 오던 留鄕所 및 鄕廳의 운영 규정인 鄕規와 접목되어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향약은 대체로 해당 고을을 대표하던 재지사족이나 향촌교화에 주력했던 守令의 주도로 시행되었다.
慶尙道奉化縣에서의 향약은 1599년 부임한 奉化縣監琴蘭秀의 주도로 제정되었다. 금난수는 退溪의 문인으로, 퇴계는 1556년 「鄕立約條」를 제정하였었다. 「鄕立約條」는 제정 인물과 시행 지역의 이름을 따서 禮安鄕約 또는 退溪鄕約이라 불리기도 했다. 금난수는 특히 퇴계향약의 보급에 주력했던 인물이다. 1599년 그의 貫鄕인 奉化縣의 縣監으로 부임하자마자 퇴계의 뜻을 계승하여 향약을 실시했던 것이다.
본 자료는 1599년 봉화현감으로 부임한 금난수가 향약을 제정하고 작성한 小識이다. 小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己亥(1599) 봉화현감으로 除授 받았다. 봉화는 나의 姓鄕이다. 부임한 날에 父老와 士人에게 李先生의 約條를 시행하는 뜻으로 공포하니 모두 동의하였다. 이에 約條를 취해 와서 禮安에서 立議한 것을 이어 鄕會를 열고 鄕序堂에 이를 게시하였다. 만일 이를 遵守하고 講究하여 幣하지 않는다면, 鄕風을 敦化하는데 一助할 수 있을 것이다.
小識에서 나타나듯이 금난수는 퇴계향약을 그대로 계승하여 봉화에서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향서당에 게시하였다고 했는데, 향서당은 곧 향청이다. 한편, 1599년은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이다. 향약 시행이 전란 후 향촌복구 작업과 병행하여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退溪鄕約의 보급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嶺南에서의 향약은 1556년 퇴계향약이 제정된 후, 퇴계 문인들의 주도로 타 고을로 보급이 확산되어 갔다. 봉화에서의 향약 보급 역시, 퇴계 문인인 금난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惺齋先生文集』, 琴蘭秀,
『大邱史學』26, 申正熙, 大邱史學會, 1984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奉化郡史』, 奉化郡史 編纂委員會, 奉化郡, 2002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