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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헌(文周憲) 동약절목(洞約節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WC.0000.4729-20100731.Y10426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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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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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문주헌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형태사항 크기: 28.4 X 20
판본: 목활자본
장정: 선장
수량: 4권 2책
판식: 半郭 : 16.0x19.7㎝, 四周單邊, 有界, 10行20字,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관련자료

안내정보

문주헌(文周憲) 동약절목(洞約節目)
19세기 지금의 경상북도경산시 일대의 동리에서 실시 된 동약의 절목으로 향약의 기본규범이 기록되어 있다. 절목은 동약의 서문을 작성했던 문주헌(文周憲)송(宋)나라에서 보급된 여씨향약(呂氏鄕約)과 주자(朱子)의 백록동규(白鹿洞規), 조선의 퇴계향약(退溪鄕約)과 알기 쉽고 행하기 쉬운 향약의 규범들을 뽑아 만든 것이다. 「동약절목」은 모두 22개 조항으로, 향약의 4대 강령(綱領)인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조항의 내용은 행동 규제와 향촌 내 질서 유지가 대부분인데, 주목할 점은 관의 정책에 협조하라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18세기 이후 지방관이 주도하는 향약이 고을의 면리(面里) 단위로 확산되는데, 「동약절목」은 이러한 향약의 시대적 특징이 반영되었다.
이광우

상세정보

19세기 경상도경산(慶山) 지역의 동리(洞里)에서 시행된 동약(洞約)의 절목(節目)으로 문주헌(文周憲)이 작성
省窩集 坤省窩文集 卷之三 序 洞約節目省窩集 卷之三 二十二
乾 : 序, 目錄, 卷1 詩, 卷2 書 坤 : 卷3 書․雜著․序․說․箴․銘․祭文, 卷4 附錄
[내용 및 특징]
지금의 경상북도경산시 일대의 동리(洞里)에서 시행된 동약(洞約)의 절목(節目)이다. 문주헌의 문집인 『성와집(省窩集)』「동약서(洞約序)」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문주헌합천군(陜川郡) 출신의 유학자로 어린 시절 경산현(慶山縣)에 이거(移居)하였다. 문주헌은 이곳에서 동의(洞議)를 모으고 수령의 협조를 얻어 동약을 시행하였다. 동약의 성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18세기 이후 면(面) 또는 수 개의 리(里)가 결합되어 지방관의 주도 하에 실시되던 향약의 일종으로 추측된다. 「동약서(洞約序)」에 따르면, 회암부자(晦庵夫子)의 백록동규(白鹿洞規), 남전(藍田)의 여씨향약(呂氏鄕約), 퇴계이선생(退溪李先生)의 향약에 나오는 여러 조항을 절취(竊取)하고, 고금(古今)의 알기 쉽고 행하기 쉬운 예들을 뽑아 별도로 절목을 만들어 차열(次列)해서 「동약절목」을 만들었다고 한다. 절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모는 반드시 잘 섬기고, 형제는 반드시 서로 좋아하고, 부부는 반드시 공경하고, 친족끼리는 반드시 화목하고, 명분은 반드시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이웃끼리는 반드시 서로 잘 어울리고, 마음을 세우면 반드시 항상 굳건히 하고, 마음가짐은 항상 공손하고 부지런하고, 말하는 것은 항상 신중히 하고, 의복과 음식은 항상 검소하게 절약하고, 술을 마시는 것은 반드시 적절히 하고, 독서 할 때는 반드시 온 마음을 들이고,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힘을 다하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반드시 엄정하게 하고, 어른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공경을 다하고, 관청의 명령은 반드시 좇아서 받들고, 환세(還稅)는 반드시 선납하고, 쟁송은 반드시 삼가며 피하고, 잡류와는 반드시 가까이 하지 말고, 잡기(雜技)는 반드시 하지 말고, 잡서(雜書)는 반드시 물착(勿着) 할 것이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시행되던 향약의 기본 규범이 나타나 있다. 향약의 4대 강령(綱領)을 기본 규범으로 하고, 몇 가지가 추가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관청의 명령은 반드시 좇아서 받들고(官令必遵奉)’, ‘환세는 반드시 선납하고(還稅必先納)’, ‘쟁송은 반드시 삼가며 피하고(爭訟必謹避)’와 같은 조항이다. 관의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기본 절목 조항에 첨가되었다는 점은 18~19세기 관의 주도하에 시행되던 향약의 시대적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省窩集』, 文周憲,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南平文氏大同譜』, 南平文氏大宗會, 뿌리出版社, 1995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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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문주헌(文周憲) 동약절목(洞約節目)
洞約節目
父母必善事兄弟必相好夫婦必以敬族戚必敦睦
男女必有別名分必辨正隣里必相和立心必恒固
持心必恭謹出言必愼重衣食必儉約飮酒必隨量
讀書必入心作農必致力治家必嚴正事長必恭敬
官令必遵奉還稅必先納爭訟必謹避雜類必勿近
雜技必不爲雜書必勿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