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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헌(文周憲) 동약서(洞約序)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WC.0000.4729-20100731.Y10426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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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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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문주헌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형태사항 크기: 28.4 X 20
판본: 목활자본
장정: 선장
수량: 4권 2책
판식: 半郭 : 16.0x19.7㎝, 四周單邊, 有界, 10行20字,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관련자료

안내정보

문주헌(文周憲) 동약서(洞約序)
19세기 경상도경산현(慶山縣) 일대의 동리(洞里)에서 시행되었던 동약(洞約)의 서문으로 합천군 출신의 유학자 문주헌(文周憲)이 작성하였다. 원래 향약은 지역의 양반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되었으나, 18세기 이후에는 해당 고을의 수령이 원활한 지방통치를 위해 향약 시행을 주도하였는데, 본 동약도 그러한 배경 하에서 실시되었던 향약으로 여겨진다.
이광우

상세정보

19세기 경상도경산(慶山) 지역의 동리(洞里)에서 시행된 동약(洞約)의 서문(序文)으로 문주헌(文周憲)이 작성
省窩集 坤省窩文集 卷之三 序 洞約序省窩集 卷之三 二十
乾 : 序, 目錄, 卷1 詩, 卷2 書 坤 : 卷3 書․雜著․序․說․箴․銘․祭文, 卷4 附錄
[내용 및 특징]
합천(陜川) 출신의 유학자 문주헌(文周憲)이 작성한 동약(洞約)의 서문이다. 당시 이 동약이 어떠한 형식으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시행 시기와 지역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문주헌의 문집인 『성와집(省窩集)』에 수록된 그의 「행장(行狀)」 등을 통해 실시 지역을 추측 할 수 있는 정도이다. 「행장」에 따르면, 문주헌합천군(陜川郡)구정리(軀亭里)에서 출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실부모(早失父母)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어린 나이에 경산(慶山)으로 이거(移居)하였다. 성장하면서 여러 학자들로부터 수학하며, 19세기 경산지역을 대표하는 유학자가 되었다. 말년에 그는 경산과 인근 경주(慶州), 자인(慈仁)에서 많은 문인들을 배출하였으며, 지금의 대구광역시수성구에 속하는 경산서면(西面)고산(孤山)에 장사지내졌다고 나타나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동약이 시행된 곳은 문주헌이 거주하던 당시의 경산현(慶山縣) 일대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서문에는 동약이 시행되는 명분과 과정, 동약에 대한 바람이 언급되어 있다. 서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송(宋)나라 때, 여씨(呂氏)의 남전향약(藍田鄕約)과 장횡거(張橫渠)가 실시한 향정(鄕井)을 들어, 마을에 규약을 만들기 시작한 미적(美蹟)을 칭송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어 받아 진고령(陳高靈)선거(仙居)에서, 진서산(眞西山)천주(泉州)에서 각각 수령직을 역임하면서 향약을 실시했다며, 수령들이 향약을 보급한 치적을 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 동(洞)은 ‘벽처(僻處)’로 선비들이 없고, 빼어난 인재가 배출되지 못했는데, 이는 천품(天稟)에 의해 그런 것이 아니라 교도(敎導)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마침 지금의 명부(明府)는 백성을 처자(妻子)와 같이, 관사(官事)를 가사(家事)와 같이 생각하고 다스림으로써 풍속이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순후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궁벽한 이 고을에 엄한 조약(條約)을 만들어 권징(勸懲)하는 도리로 삼을 기회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동인(洞人)들이 의논하여 절목(節目) 1책을 만들고, 회암부자(晦庵夫子)의 백록동규(白鹿洞規), 남전(藍田)의 여씨향약(呂氏鄕約), 퇴계이선생(退溪李先生)의 향약에 나오는 여러 조항을 절취(竊取)하고, 고금(古今)의 알기 쉽고 행하기 쉬운 예들을 뽑아 별도로 절목을 만들어 차열(次列)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약을 잘 지켜, 서로 권하고 서로 규제한다면 공자(孔子)가 가르친 ‘이인(里仁)’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 하며 서문을 마치고 있다.
서문에 표현 하였듯이 경산은 ‘벽처’로 인근 고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족(士族)의 세력이 약한 지역이어서, 조선후기 다른 고을처럼 사족에 의한 향약의 보급이 미진한 편이었다. 문주헌이 서문에서 옛적 수령이 향약을 보급했던 고사와 당시 수령의 치적을 칭송한 것은 사족의 세(勢)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관계로, 관의 협조로 동약이 경산 지역에서 시행되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열(次列)한 동약의 절목은 기본 행동 규약으로 같은 문집에 「동약절목(洞約節目)」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경산지역 사족들의 동향과 향약의 시행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경산현(慶山縣)은 인근 고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족의 기반이 미약했던 지역으로, 동약 시행에 있어서 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듯한 본 서문은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9세기에는 원활한 통치를 위해 지방 수령의 주도 하에 향약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던 시기였다. 그런데 당시의 향약은 일향(一鄕)을 단위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면(面) 또는 수 개의 리(里)가 결합된 단위로 실시되는 추이였다. 본 동약도 이러한 배경 하에서 실시된 향약으로 여겨진다.
『省窩集』, 文周憲,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南平文氏大同譜』, 南平文氏大宗會, 뿌리出版社, 1995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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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문주헌(文周憲) 동약서(洞約序)
洞約序
夫人之生世有遇不遇不遇者雖未能有爲於世而
往往於所居閭里有設規約者盖如呂氏藍田之約
橫渠鄕井之設是已雖自己創設猶有林下之經綸
一代之美蹟况幸而遇大夫之贒明以化民成俗爲
爲政之本先敎而後罰上行而下效怳然若陳高靈
之爲仙居眞西山之爲泉州約我乎禮法之場期我
齊魯之域乎爲其民者冥然不知所以勸畏則是
豈惟君子之棄抑亦爲身家之恥盍默念而自省也
㦲竊惟此洞僻處荒陬素無紳佩之列又無秀異之
材此非天禀之有所殊異也只緣敎導之不以其方
謾不知學問之功故也其於林壑泉石之間苟有能
奮然讀書自援於流俗之外則異日民俗之慤士尙
之正必有來取法者矣寧不美哉顧以疎魯之資慨
然俯仰思有以與作而第恨無先覺之賢身任官師
之位燭幽發蔀以倡其匡直補翼之斅矣今惟我明
府以君民之志施之於一方愛百姓如妻子處
官事如家事行之有年闔境之民無大無小恃之如
父母仰之如高山不罰而化之者多不怒而畏之者
衆若能因此而成風成俗各輸其情則太守之仁聲
不泯於來後居民之淳俗可法於當世矣噫此洞以
十室之殘處四通之街朝聚合而暮散亡者有之矣
無恒産而無恒心者亦有之矣苟不嚴立條約大加
勸懲之道恐無以維持於久遠遂與洞人爛確相議
條定若干節目輯成一冊而竊取晦庵夫子白鹿洞
規藍田呂氏鄕約退溪李先生鄕約諸條乃敢書之
于洞約之右以示警玩遵習之意又參古酌今取其
易知易行者別成節目次列于左凡此同約之人勿
以此約爲虛文勿以舊習爲難變臨事顧約察約警
心相勸相規無不如約則吾夫子所訓里仁爲美庶
將復覩於此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