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년 1월 13일, 李孝淳이 淸溪書院의 복설을 청하는 유생을 보내 時宜에 따라 주선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李晩恁에게 보낸 편지
1869년 1월 13일, 李孝淳이 온혜 문중에 淸溪書院의 훼철을 부득이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 복설을 청하는 유생을 한두 명 보내어 時宜에 따라 주선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보낸 편지이다. 고종 무진년(1868) 서원철폐령이 내려진 다음해 1월, 문중의 대처 방도에 대하여 상의하는 내용이다.
먼저 새해 정초에 여러분들의 건강이 만중하다니 위로가 된다고 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우연히 걸린 설사로 하룻밤에 중년 시절의 기력을 모두 잃어버린 것 같다며, 오늘 회의에서 또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니 더욱 한탄스럽다고 하였다.
서원의 일은 올해도 한 달이 지났으나 어찌 하루라도 통곡하며 깊이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하고, 그러나 끝내 좋은 계책이 없다면 부득이한 일이 있을 뿐이라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위패를 임시로 봉안할 때 의논을 정하였는데, 그 때의 쟁점은 다만 擇日 문제였을 뿐이었다고 하고, 누추한 곳에다 오래 위패를 머물러두는 데 대하여 미안함이 더욱 심하다고 하였다. 이제 춘절 향사가 임박하였으나 香을 올릴 길이 없고, 이대로 시일을 끌다가 요행히 복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미안함과 부득이하였던 일은 마찬가지일 따름인데, 더구나 復設은 시일을 기다린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였다. 현재 부득이함을 논하는 자나 신중히 할 것을 논하는 자가 똑같이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지만, 자신의 입장 또한 부득이하다는 쪽이라 밝히고, 신중히 하여 시일을 끌다가 더욱 미안하게 될까 두렵다며 대저 이 일은 부득이하다는 세 글자 이외에 달리 도리가 없다고 하였다. 서원을 훼철하고 임시로 봉안하자는 것도 이미 부득이하다는 것에게 쫓기어 그랬던 것이니, 지금 또한 부득이하다는 마음으로 부득이한 일을 거행할 뿐이라고 하였다.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 상소를 올리자는 의론이 나온 데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반드시 사람들의 의사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똑같은 조상을 두고 다른 사람은 조상을 위하여 상소하자고 하는데 나는 時宜를 참작하여 나중을 기다리자고 한다면, 조상을 위하는 일을 꺼린다고 할까 두렵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는 한두 명의 유생을 보내어 남들과 함께 주선하게 하는 것이 시의에도 함께 부합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뜻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 처리하라고 한 후, 몸은 물러나 있으면서 말만 앞세우는 것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발신인 李孝淳(1789~1878)은 본관은 眞城, 자는 源伯, 호는 洛北이다. 아버지는 龜鼎이다. 1822년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성균 전적을 거쳐 사간원 정언, 홍문 교리를 지냈다. 영해 부사에 취임하여 청렴한 치적을 남기고, 이후에 형조 판서를 지냈다.
수신인 李晩恁(1798~1891)은 본관은 眞城, 자는 德彦, 호는 蠹齋이다. 아버지는 鉉禹이다.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
1차 작성자 : 김승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