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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도암대종회(道巖大宗會)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904.0000-20180630.79225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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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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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준채, 김선익, 김희주, 김용찬, 김동용, 도암대종회
작성시기 1904
형태사항 크기: 47.0 X 31.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904년 도암대종회(道巖大宗會)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904년 11월 4일에 도암대종회(道巖大宗會)에서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고곡면(高谷面)에 있는 논 17부(負) 2마지기를 동전 80냥을 받고 팔고 있다. 문서의 수취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904년에 道巖大宗會에서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904년 11월 4일에 道巖大宗會에서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수취자를 표기하는 부분이 비어 있다. 이는 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곧 거래목적물을 매입한 사람임을 의미하며, 주로 19세기 이후 매매명문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道巖大宗會는 고령에 세거하는 고령김씨 종중을 가리킨다. 門長 金俊埰, 都廳 金善翼, 有司 金喜珠, 會員 金龍瓚, 金東庸가 토지를 파는 주체로서 착명을 하고 있다. 매도 사유 ‘종중에서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要用所致]’라고 하고 있다. ‘要用所致’는 조선시대 매매명문에 매도 사유로 가장 흔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구로서, 단지 명문의 구성요소를 채우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전래 받은 것
-위치 :高谷面(현재 고령군 쌍림면) 7洞 洞口 밖
-자호 및 면적 : 府字 畓 17負 2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80냥.
‘負’는 조선시대 양전법에 의거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이다. 경국대전 호전 양전조를 보면, 量田尺 1제곱척[實積一尺]을 1把라고 칭했고, 10把를 1束, 10束을 1負, 100負를 1結로 면적 단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田分 6개 등급에 따라 길이를 재는 尺의 종류가 달랐는데, 1등척이 가장 짧았고, 6등척이 가장 길었다. 조선후기에는 1등척으로만 면적을 측량하되 전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결부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본문기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해당 본문기 뒷면에 매도 사실을 표기하는 ‘背頉’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畓主인 道巖大宗會의 임원 이외에 증인이나 필집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4년 도암대종회(道巖大宗會)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光武八年甲辰十二月初四日 前明文。
右明文事段。以宗中要用所致。傳來位畓。
在於高谷面七洞洞口外。府字。卜七負。二夜。二斗
只庫乙。價折錢文捌拾兩。依數捧用是遣。右
稧中永爲放賣爲去乎。日後如有雜談
是去等。以此新文記一章憑考事。

畓主。道巖大宗會中。門長。金俊埰[着名]。都廳。金善翼[着名]。有司。金喜珠[着名]。會員。金龍瓚[着名]。金東庸[着名]

此亦中。舊文記幷在於他畓文記。故未得割付
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