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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박노(朴奴) 성원(性遠) 방매 산지매매명문(山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92.0000-20180630.79225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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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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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성원, 귀금, 생금
작성시기 1892
형태사항 크기: 29.0 X 35.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92년 박노(朴奴) 성원(性遠) 방매 산지매매명문(山地買賣明文)
1892년(고종 29) 1월 24일에 박노(朴奴) 성원(性遠)이 산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이다. 문서의 수취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반룡원(盤龍員)에 있는 산지 및 소나무를 동전 30냥에 거래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92년에 朴奴 性遠이 산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
1892년(고종 29) 1월 24일에 朴奴 性遠이 산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수취자를 표기하는 부분이 비어 있다. 이는 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곧 거래목적물을 매입한 사람임을 의미하며, 주로 19세기 이후 매매명문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性遠은 매도 사유를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要用所致]’라고 적고 있다. ‘要用所致’는 조선시대 매매명문에 매도 사유로 가장 흔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구로서, 단지 명문의 구성요소를 채우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래목적물은 盤龍員에 있는 산지 1개 언덕 1개 골짜기로서, 거기에 있는 松楸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매매가격은 동전 30냥이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본 명문에서는 본문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1882黃雲秀 방매 山地買賣明文’이 점련되어 있는데, 이때 함께 넘겨받은 본문기로 보인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李奴 貴金과 黃奴 生今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문서 뒷면에는 ‘盤龍에 소나무 밭문서[盤龍松田文記]’라고 적혀 있다. 추후에 문서를 관리하면서 적어 놓은 메모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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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92년 박노(朴奴) 성원(性遠) 방매 산지매매명문(山地買賣明文)

光緖十八年壬辰正月卄四日。 前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自起禁
養山。盤龍員。壹嶝參俠。松楸幷庫乙。價折
錢文參拾兩。依數捧上是遣。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
若有雜談是去等。以此文記憑
考事。

山主。朴奴。性遠[着名]
證人。李奴。貴金[着名]。黃奴。生今[着名]
盤龍松田文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