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년에 朴奴 性遠이 산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
1892년(고종 29) 1월 24일에 朴奴 性遠이 산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수취자를 표기하는 부분이 비어 있다. 이는 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곧 거래목적물을 매입한 사람임을 의미하며, 주로 19세기 이후 매매명문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性遠은 매도 사유를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要用所致]’라고 적고 있다. ‘要用所致’는 조선시대 매매명문에 매도 사유로 가장 흔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구로서, 단지 명문의 구성요소를 채우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래목적물은 盤龍員에 있는 산지 1개 언덕 1개 골짜기로서, 거기에 있는 松楸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매매가격은 동전 30냥이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본 명문에서는 본문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1882년 黃雲秀 방매 山地買賣明文’이 점련되어 있는데, 이때 함께 넘겨받은 본문기로 보인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李奴 貴金과 黃奴 生今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문서 뒷면에는 ‘盤龍에 소나무 밭문서[盤龍松田文記]’라고 적혀 있다. 추후에 문서를 관리하면서 적어 놓은 메모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