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에 黃雲秀가 산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
1882년(고종 19) 2월 6일에 黃雲秀가 산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수취자를 표기하는 부분이 비어 있다. 이는 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곧 거래목적물을 매입한 사람임을 의미하며, 주로 19세기 이후 매매명문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黃雲秀는 매도 사유를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要用所致]’라고 적고 있다. ‘要用所致’는 조선시대 매매명문에 매도 사유로 가장 흔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구로서, 단지 명문의 구성요소를 채우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래목적물은 盤龍員 옆의 得白谷에 있는 소나무밭 1개 언덕 1개 골짜기로서, 매매가격은 동전 12냥이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본 명문은 ‘1892년 朴奴 性遠 방매 산지매매명문’에 점련되어 본문기로 함께 넘긴 것이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필로 金龍碩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문서 뒷면에는 ‘盤龍에 소나무 밭문서[盤龍松田文記]’라고 적혀 있다. 추후에 문서를 관리하면서 적어 놓은 메모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