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得求가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모년에 申得求가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우측이 결락되어 있어 발급 시기 및 수취자를 확인할 수 없다.
申得求는 매도 사유를 ‘빚을 갚기 위해’라고 적고 있다. 어떤 빚인지는 해당 부분이 결락되어 알 수 없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자기가 매입함
-위치와 자호 및 면적 : 琴城員에 있는 露字 35번 田 7負 10마지기, 校後員에 있는 露字 22번 田 2負 2束 2마지기
-가격 : 동전 45냥.
‘半穀牟’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한편 ‘負’와 ‘束’은 조선시대 양전법에 의거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이다. 경국대전 호전 양전조를 보면, 量田尺 1제곱척[實積一尺]을 1把라고 칭했고, 10把를 1束, 10束을 1負, 100負를 1結로 면적 단위를 정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田分 6개 등급에 따라 길이를 재는 尺의 종류가 달랐는데, 1등척이 가장 짧았고, 6등척이 가장 길었다. 조선후기에는 1등척으로만 면적을 측량하되, 전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결부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본 매매명문은 본문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1875년 朴奴 三月 방매 土地買賣明文’, ‘1871년 李長焃 방매 土地買賣明文’, ‘신사년 朴南秀 방매 土地買賣明文’ 3건을 본문기 함께 받은 것으로 보인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李致三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