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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성주(星州) 운산(雲山) 주민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901.0000-20180630.792231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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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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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장경덕, 변천동, 고령현
작성시기 1901
형태사항 크기: 55.0 X 47.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901년 성주(星州) 운산(雲山) 주민 소지(所志)
1901년(광무 5) 2월에 성주군(星州郡) 운산리(雲山里)의 주민 장경덕(張敬德), 변천동(卞千同)등이 고령군(高靈郡)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마을 땅으로 여기고 사용해 오던 강변의 목초지를 옥산(玉山) 마을의 정재화(鄭在華)가 마을 목장이라고 하며 애초의 소유자였던 성주이씨 문중 사람을 고발하자 이에 대한 사실을 설명한 것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901년 2월에 星州郡 雲山里의 주민 張敬德 卞千同등이 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
1901년(광무 5) 2월에 星州郡 雲山里의 주민 張敬德, 卞千同등이 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雲山里 마을 주민은 이웃인 玉山里 주민과 강변의 목초지를 두고 분쟁을 벌였다.
張敬德은 다음과 같이 분쟁지의 유래와 사건 경위를 설명하였다.
"저희 本洞의 강변은 星州의 경계에 있는데, 本洞에서 飼牧하는 場입니다. 근년에 獄變이 있은 이후로 民戶가 피폐해져서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고 마을 물건으로 남은 것이라곤 洞山과 강변의 땅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제히 乃谷에 사는 班에게 괴로움을 말씀드리길, ‘이 마을은 宅의 옛 집이 있고 墳墓가 있기에 남겨준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洞山은 더욱 특별한 은혜입니다. 나무하고 가축을 먹이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임의로 하고 있지만, 사사로이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즉 강변의 땅을 부득불 매매하여 마을을 피폐함에 보용하였는데, 宅에서 은혜롭게 신경 써 주셔서 다시 사 두었습니다. 그런즉 이는 基前의 捍衛에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의 마음으로는 마을의 물건과 다름없게 생각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班은 상황을 유념하여 本洞의 戶布本泉을 설정하는 것으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강변 땅의 유래를 설명한 후. 분쟁의 발생경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전에 玉山에 사는 鄭在華가 갑자기 근거 없는 설을 창출하여 강변 땅을 그의 마을 목장이라고 여기고 班을 誣訴했습니다. 그래서 班은 문서를 보내어 강변의 땅을 本洞에 還退했습니다. 그런즉 강변 땅의 일은 이제 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鄭在華는 친한 사람 몇몇을 유인하여 等訴라고 칭하면서 官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 강변의 땅은 본래 本洞의 목장이므로 玉山 사람은 본래 경계를 넘어서 목장을 점유했을 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전에 法岩 사람이 玉山 사람이 경계를 넘어 나무를 하고 가축을 먹였다는 이유로 금지하려고 하여 상호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玉山 사람은 경계를 넘었기에 이치상으로는 불리했지만 분통함을 씻기 위해 저희들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웃의 정의로 대신 呈訴하여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訟費가 과다하여 本洞의 논 3마지기를 팔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경자년(1900), 大邱朴延日이 강변의 땅을 갑자기 빼앗았을 때 저희들이 일제히 呈訴했지만 玉山 사람들은 어찌 한 마디 말도 없었단 말입니까. 작년에 班宅과 매매했을 때는 온 面의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왜 또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까. 또 呈訴를 사려면 방매를 한 저희들을 고소해야지 왜 還退한 班에게 越訴합니까. 鄭在華와 몇몇 마을 사람들은 等訴를 가탁하여 사적인 감정을 복수하려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건의 경위와 입장을 설명하자,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9일에 처결을 내렸는데, "班과 거래한 문서는 이미 官庭에 還給하였다. 목장은 지금 이후로 두 마을에서 서로 나무하고 가축을 먹이면서 영구히 화합하여 지내도록 하라. 만약 다른 곳에서 논으로 개간하려 하거든 함께 금단하라."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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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901년 성주(星州) 운산(雲山) 주민 소지(所志)

星州雲山張敬德卞千同等。
右謹言。伏以。生等本洞江邊。自是星州境界。而爲本洞飼牧之場矣。自近年獄變之後。民戶蕩敗。無以爲生。而洞物餘存
者。只洞山與江邊而已。故生等齊入告悶于乃谷班宅曰。此洞卽宅之遺第在焉。墳墓在焉。故尋常遺惠。不可勝
記。而洞山則尤特惠者也。樵牧雖爲洞人之任爲。而不可私自賣買。則不得不放賣江邊。以補洞弊耳。宅旣在惠念之地。更
爲買置。則不但爲基前之捍衛。而洞人之心。亦無異於洞物也云。則班爲念情勢。給置本洞戶布本泉而成文記矣。不
意日前玉山鄭在華。忽地倡出無據之說。以江邊爲渠洞牧場。欲誣訴班。故班卽出送文記。還退江邊於本洞矣。
則江邊之事。無關於班。而今又鄭在華誘引幾箇情緊人。稱以等訴。終至眩亂官庭。究厥所爲。則實不知抑何心腸也。大抵
江邊本本洞牧場。則玉山人本無越境占場之理哛除良。年前法岩人。以玉山人之越境樵牧。橫出槍禁。互相爭辨。而玉山以越境。故理屈
以雪忿之意。來懇於生等。故生等念其隣比之誼。代爲呈訴。至於歸正。而訟費夥多。賣用本洞畓三斗地。則庚子良中。大邱朴延日橫奪江邊
時。生等一齊呈訴。而玉山人何無一言乎。昨年賣買於班宅之時。一面之所共知。而亦何一言不及乎。且呈訴則。當訴放買之生等。而何
以越訴還退文記之班乎。鄭在華與幾箇村人。假托等訴。欲售私憾。卽此可知矣。玆敢仰訴爲去乎。伏乞。參商敎是後。
嚴明分揀。俾鄭在華無所售奸之地。千萬爲只爲。
行下向敎是事。
高靈閤下處分。
辛丑二月日

高靈官[署押]

班之興成文記。已爲
還給於官庭。卞實之場
從此以後。兩洞互相樵牧。
永爲和好是矣。若或有
他處墾畓之弊。則一齊
禁斷。而亦成究文以給。
永久遵行宜當向事。
初九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