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년 2월에 星州郡 雲山里의 주민 張敬德 卞千同등이 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
1901년(광무 5) 2월에 星州郡 雲山里의 주민 張敬德, 卞千同등이 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雲山里 마을 주민은 이웃인 玉山里 주민과 강변의 목초지를 두고 분쟁을 벌였다.
張敬德은 다음과 같이 분쟁지의 유래와 사건 경위를 설명하였다.
"저희 本洞의 강변은 星州의 경계에 있는데, 本洞에서 飼牧하는 場입니다. 근년에 獄變이 있은 이후로 民戶가 피폐해져서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고 마을 물건으로 남은 것이라곤 洞山과 강변의 땅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제히 乃谷에 사는 李班에게 괴로움을 말씀드리길, ‘이 마을은 宅의 옛 집이 있고 墳墓가 있기에 남겨준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洞山은 더욱 특별한 은혜입니다. 나무하고 가축을 먹이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임의로 하고 있지만, 사사로이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즉 강변의 땅을 부득불 매매하여 마을을 피폐함에 보용하였는데, 宅에서 은혜롭게 신경 써 주셔서 다시 사 두었습니다. 그런즉 이는 基前의 捍衛에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의 마음으로는 마을의 물건과 다름없게 생각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李班은 상황을 유념하여 本洞의 戶布本泉을 설정하는 것으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강변 땅의 유래를 설명한 후. 분쟁의 발생경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전에 玉山에 사는 鄭在華가 갑자기 근거 없는 설을 창출하여 강변 땅을 그의 마을 목장이라고 여기고 李班을 誣訴했습니다. 그래서 李班은 문서를 보내어 강변의 땅을 本洞에 還退했습니다. 그런즉 강변 땅의 일은 이제 李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鄭在華는 친한 사람 몇몇을 유인하여 等訴라고 칭하면서 官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 강변의 땅은 본래 本洞의 목장이므로 玉山 사람은 본래 경계를 넘어서 목장을 점유했을 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전에 法岩 사람이 玉山 사람이 경계를 넘어 나무를 하고 가축을 먹였다는 이유로 금지하려고 하여 상호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玉山 사람은 경계를 넘었기에 이치상으로는 불리했지만 분통함을 씻기 위해 저희들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웃의 정의로 대신 呈訴하여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訟費가 과다하여 本洞의 논 3마지기를 팔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경자년(1900), 大邱의 朴延日이 강변의 땅을 갑자기 빼앗았을 때 저희들이 일제히 呈訴했지만 玉山 사람들은 어찌 한 마디 말도 없었단 말입니까. 작년에 李班宅과 매매했을 때는 온 面의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왜 또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까. 또 呈訴를 사려면 방매를 한 저희들을 고소해야지 왜 還退한 李班에게 越訴합니까. 鄭在華와 몇몇 마을 사람들은 等訴를 가탁하여 사적인 감정을 복수하려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건의 경위와 입장을 설명하자,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9일에 처결을 내렸는데, "李班과 거래한 문서는 이미 官庭에 還給하였다. 목장은 지금 이후로 두 마을에서 서로 나무하고 가축을 먹이면서 영구히 화합하여 지내도록 하라. 만약 다른 곳에서 논으로 개간하려 하거든 함께 금단하라."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