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년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承翰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上書
1887년(고종 24) 6월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承翰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上書이다. 李承翰 등은 結稅의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鄭喪人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李承翰 등은 상서 서두에 "결세를 징수하는 법칙은 그때그때 수확량을 파악하여[時執] 거두는 것이 어려우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물게 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1부 1속이라도 그 토지의 負數를 명확히 파악한 연후에 토지 주인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분쟁의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本面 新川에 사는 鄭喪人이 임오년(1882)에 그의 統內인 巨余의 散卜을 저희 문중 논의 結負라고 칭하더니, 작년에는 관아에 呈訴하고 ‘상세히 조사하여 바로 잡을 것이다.’라는 처결을 받아다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의 문중 논의 結負와 그가 찾아낸 결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즉 字號와 負數가 전혀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 문중의 논은 ‘時執’이 원래 있고 字號도 분명하여 본래부터 散卜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 사실을 논핵하기 위해 관아에 呈訴하였습니다. 그 題音에 ‘상세히 조사하여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면질할 때에, 양쪽이 번갈아가며 鄕廳에 와서 字號와 年數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러한즉 모두 ‘이는 그 結負가 아닌 것이 분명하데 면질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 역시 스스로 잘못된 것을 알고 말없이 물러났습니다."라고 하였다.
즉 작년의 소송에서 鄭喪人이 李承翰 문중에 소속되었지만 量田의 대상에 잡혀있지 않은 散卜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문중 소유의 논과는 字號와 결부수가 전혀 부합하지 않은 별개임을 증명했다고 하였다. 이는 巨余面의 散卜일 뿐이라는 것이다. 작년에 이를 관아에서 증명했고 鄭喪人은 물러간 바 있다.
鄭喪人은 지금 다시 소송을 걸었다. 이에 李承翰등은 다시 한 번 그 결부는 巨余面의 散卜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감히 문중 사람들을 ‘賊’이라고 지칭한 죄를 다스려주고, 結負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상과 같은 주장에 대해 永川郡 관아에서는 8일에 都書員과 해당 書員에 지시하기를,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이다."라고 하는 처결을 내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