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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이승한(李承翰)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87.0000-20180630.620231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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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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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승한, 영천군
작성시기 1887
형태사항 크기: 56.0 X 38.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87년 이승한(李承翰) 등 상서(上書)
1887년(고종 24) 6월에 영천(永川) 자양면(紫陽面)에 사는 이승한(李承翰)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정(鄭) 상인(喪人)이 문중과 상관없는 거여면(巨余面)의 토지를 문중의 논이라고 지칭하면서 결세(結稅)를 물어야 한다고 관아에 소송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소(呈訴)한 것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87년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承翰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上書
1887년(고종 24) 6월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承翰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上書이다. 李承翰 등은 結稅의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喪人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李承翰 등은 상서 서두에 "결세를 징수하는 법칙은 그때그때 수확량을 파악하여[時執] 거두는 것이 어려우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물게 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1부 1속이라도 그 토지의 負數를 명확히 파악한 연후에 토지 주인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분쟁의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本面 新川에 사는 喪人이 임오년(1882)에 그의 統內인 巨余의 散卜을 저희 문중 논의 結負라고 칭하더니, 작년에는 관아에 呈訴하고 ‘상세히 조사하여 바로 잡을 것이다.’라는 처결을 받아다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의 문중 논의 結負와 그가 찾아낸 결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즉 字號와 負數가 전혀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 문중의 논은 ‘時執’이 원래 있고 字號도 분명하여 본래부터 散卜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 사실을 논핵하기 위해 관아에 呈訴하였습니다. 그 題音에 ‘상세히 조사하여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면질할 때에, 양쪽이 번갈아가며 鄕廳에 와서 字號와 年數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러한즉 모두 ‘이는 그 結負가 아닌 것이 분명하데 면질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 역시 스스로 잘못된 것을 알고 말없이 물러났습니다."라고 하였다.
즉 작년의 소송에서 喪人이 李承翰 문중에 소속되었지만 量田의 대상에 잡혀있지 않은 散卜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문중 소유의 논과는 字號와 결부수가 전혀 부합하지 않은 별개임을 증명했다고 하였다. 이는 巨余面의 散卜일 뿐이라는 것이다. 작년에 이를 관아에서 증명했고 喪人은 물러간 바 있다.
喪人은 지금 다시 소송을 걸었다. 이에 李承翰등은 다시 한 번 그 결부는 巨余面의 散卜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감히 문중 사람들을 ‘賊’이라고 지칭한 죄를 다스려주고, 結負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상과 같은 주장에 대해 永川郡 관아에서는 8일에 都書員과 해당 書員에 지시하기를,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이다."라고 하는 처결을 내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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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이승한(李承翰) 등 상서(上書)

化民李承翰李源李承海。住紫陽
右謹言。伏以。徵結之法。時執難捧。則從土徵出。世或有之。而雖一束一負。明知其土之卜。然後地主擔當。於理當然。
而萬不意。本面新川喪人。以壬午良中。渠矣統內巨余散卜。稱以民之門畓之卜。昨年呈官。以詳
査歸正來示。故民等詳考民之門畓卜及渠矣所探卜。則字號卜數。元不相符。且民之門畓。時執自在。字
號分明。本無散卜之理。故民等以一番覈實之意。又呈官。則題音內。詳査歸正向事敎是。而及其頭質之
際。兩迭鄕廳。證其字號年數。則皆曰此非其卜分明。則何待頭質乎。渠亦自知其屈。無言而退。今又誣訴
官庭。橫說竪說。世豈有如許好訟之人乎。大抵此卜巨余面散卜。則何關於民等。而有此橫徵之擧乎。卜非其卜。
字非其字。而徵之可乎否乎。且民等同是門畓。有何恩澤於巨余時執。而逐年爲時執散卜之理乎。噫嘻。痛矣。
頑彼喪。勒做出無名之罪案。搆之狀辭曰。當報而不報者。便是賊。是所謂何患無辭者也。捧其不當捧者。
是賊乎。徵其不當徵者。是賊乎。渠雖好訟亂民。而稱以班喪。則賊之一字。忍出於不當人之地乎。玆敢緣由仰訴。
伏乞。洞燭後。明其卜徵其結。而以繩其誣訴之罪。千萬千萬企懇之至。

城主處分。
丁亥六月日。

官[署押]

詳査以稟
向事。
初八日。
都書員。
該書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