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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이승한(李承翰)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87.0000-20180630.620231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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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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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승한, 영천군
작성시기 1887
형태사항 크기: 75.0 X 43.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87년 이승한(李承翰) 등 상서(上書)
1887년(고종 24) 11월에 영천(永川) 자양면(紫陽面)에 사는 이승한(李承翰)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문중과 상관없는 거여면(巨余面)의 토지를 문중의 논이라고 지칭하면서 결세(結稅)를 물어야 한다고 관아에 소송한 정(鄭) 상인(喪人)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87년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承翰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上書
1887년(고종 24) 11월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承翰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上書이다. 李承翰 등은 結稅의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喪人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李承翰 등은 6월에 올린 上書와 마찬가지로 서두에서 "결세를 징수하는 법칙은 그때그때 수확량을 파악하여[時執] 거두는 것이 어려우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물게 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喪人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結負는 그 結負가 아니고, 字號도 그 字號가 아니면, 그 시비가 명백합니다. 이는 저희 변론을 기다리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중 논은 時作人이 원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散卜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 저희 공동의 문중 논인데 時作人에게 어떤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 이유가 있겠으며, 매년 時作했다가 散卜으로 했다고 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喪人이 주장하는 바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추측건대 李承翰 문중에서 散卜을 時作人에게 경작하게 하면서 結稅를 물지 않는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李承翰 등은 이상과 같이 주장하고 喪人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상과 같은 주장에 대해 永川郡 관아에서는 23일에 都書員에 지시하기를, "서로 爭訟하는 곡절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이다"라고 하는 처결을 내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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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이승한(李承翰) 등 상서(上書)

化民李承翰李源李承殷。謹齋沐上書于
城主閤下。伏以。民等抱此狀入此庭。已數度矣。其是是非非。想必洞燭。故擧其大槪。伏乞細察焉。大抵徵結之法。時作難捧。則從土徵卜。世或有之。而豈
有如喪人之誣訴乎。卜非其卜。字非其字。則其是非明白。不待民等之卞而可知。且民等門畓。時作自在。則元無散卜之理。且民等同是門畓。則有何私恩
於時作。而逐年爲時作散卜之理乎。噫嘻。彼喪人何人也。誣訴官庭。一至此哉。前城主在時。一番覈實。則渠當退縮可也。今夏又一番詳査。則渠又退
縮可也。不此之爲。今冬又闖生凶計。又一番誣訴。而掩匿官題。稱以拒逆。世豈有如許亂民乎。玆敢民等門畓行尋。喪人所謂壬午統內卜字號年數帖
連仰訴。伏乞。洞燭後。嚴繩其好訟誣訴之罪。千萬企懇之至。

城主處分。丁亥十一月日。李大鉉李珏鉉李承海李楨鶴李承鐸李承弼李承年李承伯李建厚李承亨李章厚李載坤李東厚等。

官[署押]

互相爭訟之委
折。詳探以稟
向事。
卄三。
副●長。
都書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