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년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承翰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上書
1887년(고종 24) 11월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承翰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上書이다. 李承翰 등은 結稅의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鄭喪人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李承翰 등은 6월에 올린 上書와 마찬가지로 서두에서 "결세를 징수하는 법칙은 그때그때 수확량을 파악하여[時執] 거두는 것이 어려우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물게 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鄭喪人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結負는 그 結負가 아니고, 字號도 그 字號가 아니면, 그 시비가 명백합니다. 이는 저희 변론을 기다리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중 논은 時作人이 원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散卜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 저희 공동의 문중 논인데 時作人에게 어떤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 이유가 있겠으며, 매년 時作했다가 散卜으로 했다고 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鄭喪人이 주장하는 바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추측건대 李承翰 문중에서 散卜을 時作人에게 경작하게 하면서 結稅를 물지 않는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李承翰 등은 이상과 같이 주장하고 鄭喪人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상과 같은 주장에 대해 永川郡 관아에서는 23일에 都書員에 지시하기를, "서로 爭訟하는 곡절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이다"라고 하는 처결을 내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