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2년에 朴奴 辰太가 상전댁의 地稅 면제에 관하여 榮川郡 관아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立旨
1832년에 반남박씨 문중의 奴 辰太가 상전댁의 地稅 면제에 관하여 榮川郡 관아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立旨이다. 소지 본문에서 호소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저희 상전의 氣字 字號의 田地는 南上坊의 큰 물이 합류하는 곳 주변에 있습니다. 떠내려가고 무너진 나머지 경작하는 땅은 3마지기에 불과하고, 應稅하는 負數가 11부 9속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書員이 땅의 대소를 헤아리지 않고, 인근의 옛 결부인 30여 負를 空然하게 저(辰太)의 명의로 옮겨다가 침탈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踏驗할 때 이런 사연을 呈訴하여, '摘奸하여 負數를 집계하라.'는 題音을 받았습니다. 이를 해당 書員에게 접수하였고, 해당 서원은 그 곳을 와서 보고는 사실대로라고 하였습니다."
즉 반남박씨 문중은 작년 4월에 수해 이후로 그동안 租稅를 물지 않은 땅에 작년에 서리가 조세를 메기려하자, 관아에 호소하여 "가을에 負數를 집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摘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처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해가 바뀌자 다시 확인하는 내용의 立旨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토지 내역을 後錄으로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