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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박노(朴奴) 진태(辰太) 지세(地稅) 관련 입지(立旨)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D.1832.0000-20170630.0000002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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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지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지
작성주체 진태, 영천군
작성시기 1832
형태사항 크기: 54.5 X 36.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32년 박노(朴奴) 진태(辰太) 지세(地稅) 관련 입지(立旨)
1831년에 반남박씨 문중의 노(奴) 진태(辰太)가 상전댁의 조세 면제에 관하여 영천군(榮川郡) 관아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입지(立旨)이다. 작년에 10년 전에 수해로 손실 입은 후 계속 면제 받았던 부분의 조세를 다시 징수하기 시작하려 하자, 부당하다고 호소하여 계속 면제 받게 하는 처분을 받았고, 해가 바뀌자 입지(立旨)를 발급받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32년에 朴奴 辰太가 상전댁의 地稅 면제에 관하여 榮川郡 관아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立旨
1832년에 반남박씨 문중의 奴 辰太가 상전댁의 地稅 면제에 관하여 榮川郡 관아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立旨이다. 소지 본문에서 호소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저희 상전의 氣字 字號의 田地는 南上坊의 큰 물이 합류하는 곳 주변에 있습니다. 떠내려가고 무너진 나머지 경작하는 땅은 3마지기에 불과하고, 應稅하는 負數가 11부 9속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書員이 땅의 대소를 헤아리지 않고, 인근의 옛 결부인 30여 負를 空然하게 저(辰太)의 명의로 옮겨다가 침탈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踏驗할 때 이런 사연을 呈訴하여, '摘奸하여 負數를 집계하라.'는 題音을 받았습니다. 이를 해당 書員에게 접수하였고, 해당 서원은 그 곳을 와서 보고는 사실대로라고 하였습니다."
즉 반남박씨 문중은 작년 4월에 수해 이후로 그동안 租稅를 물지 않은 땅에 작년에 서리가 조세를 메기려하자, 관아에 호소하여 "가을에 負數를 집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摘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처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해가 바뀌자 다시 확인하는 내용의 立旨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토지 내역을 後錄으로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32년 박노(朴奴) 진태(辰太) 지세(地稅) 관련 입지(立旨)

辰炭朴奴辰太
右謹陳所志寃痛情由段。矣上典。氣字田。在於南上坊大水合流邊。而浦落
之餘。所耕之地。不過數三斗落。所應之卜。不過十一卜九束。而近來書員不計
地之大小。隣近等舊之卜三十餘卜。空然移侵於矣名。故昨年踏驗時。以此呈
訴。伏受摘奸執卜之題音。付之該書員是乎則。該書員往見其處。從實
爲去乎。日後勿侵之意。論理立旨成給之地爲只爲。
行下向敎是事。
使道主處分。
壬辰正月日。所志。

氣字九畓十三卜一束內。時耕十二卜一束
十田。十二卜二束。┓
十一田。一卜六束
十二田。五卜九束
十三田。八卜一束 【本辰太。田等舊陳】
十四田。四卜一束
十五田。二卜八束
十六田。一卜三束┛
十七田。壹卜伍束 ┓
十八田。四卜八束
十九田。四卜一束 【他人陳】
卄田。四卜一束
卄一田。九卜四束
卄二田。一卜六束 ┛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