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31년 박노(朴奴) 진태(辰太) 지세(地稅) 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31.0000-20170630.000000204418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진태, 영천군
작성시기 1831
형태사항 크기: 42.3 X 61.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31년 박노(朴奴) 진태(辰太) 지세(地稅) 관련 소지(所志)
1831년에 반남박씨 문중의 노(奴) 진태(辰太)가 상전댁의 조세 면제에 관하여 영천군(榮川郡)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10년 전에 수해로 손실 입은 후 계속 면제 받았던 부분의 조세를 다시 징수하기 시작하려 하자,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31년에 朴奴 辰太가 상전댁의 地稅 면제에 관하여 榮川郡 관아에 올린 所志.
1831년(순조 31) 4월에 반남박씨 문중의 奴 辰太가 상전댁의 地稅 면제에 관하여 榮川郡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소지 본문에서 호소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저희 상전댁의 田地는 南上坊 氣字員에 있습니다. 본래 20마지기 40여 負였는데, (1821, 1822로 추정 가능)의 큰 물난리로 무너져 떠내려 간 것이 3분의 2이고 남은 것이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아에서 분간하여 負數를 頉下해 준 것이 30여 부이고, 지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 11부 9속이었습니다.
그 후 점점 무너져 손실되어 땅은 더 늘어난 것이 없는데, 負數를 다시 일으켰으니, 실로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관아에 가서 호소하려고 했더니, 사또께서 상경하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官差가 徵捧하는 것이 매우 급하여, 兼官께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題音에, '상세히 조사하여 減給해 주고 白徵하지 않도록 하되, 그 形止를 보고하라.'라고 처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鄕廳에 접수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믿고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面主人이 徵納을 하려고 문밖에 와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즉 반남박씨 문중은 수해로 손실을 입은 田地의 租稅를 면제 받았다가, 10년 정도 지난 후 이를 복구하려는 관아의 시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관아에 호소하려 했지만, 수령이 상경해있는 상태여서 兼官에게 호소하여 계속 면제 받게 해주는 처결을 받았다. 하지만 고을의 面主人이 그 처분을 무시하고 租稅를 거두려고 하자 다시 관아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요창하는 바는, 해당 色吏에 분부하여 토지의 形止를 측량해 보거나 負數를 줄여달라는 것이다.
이상의 요청에 대해 榮川郡 관아에서는 29일에, "가을에 負數를 집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摘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처결을 내려주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31년 박노(朴奴) 진태(辰太) 지세(地稅) 관련 소지(所志)

辰炭。朴奴辰太
右謹陳所志寃痛情由段。矣上典田地在於南上坊氣字員。而本以十二
斗落四十餘卜之地。大水。浦落者三之二。餘存者三之一。故自官分揀卜
數頉下者三十餘。卜數當納者十一卜九束。而厥後稍稍落損。地不加大。而卜數之更
起。實爲寃枉。故將欲赴訴於官家。則使道主上京未還是遣。官差之
督捧急於星火。故俱由仰訴於兼使道主。則題音內。詳査減給。無至白徵。
形止報來。行下敎是遣。付之鄕廳是去乙。矣等信之姑竢矣。今者該面
主人。以徵納事。日來門外督捧是乎所。玆敢緣由仰訴爲去乎。伏乞
按法之下。分付該色。形止尺量敎是去乃。卜數除減敎是去乃。使此貧民無
至白徵之弊。千萬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使道主處分。
辛卯四月日。所志。

官。[署押]

待秋執卜
時。摘奸
宜當。
該書員。
卄九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