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년에 朴奴 辰太가 상전댁의 地稅 면제에 관하여 榮川郡 관아에 올린 所志.
1831년(순조 31) 4월에 반남박씨 문중의 奴 辰太가 상전댁의 地稅 면제에 관하여 榮川郡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소지 본문에서 호소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저희 상전댁의 田地는 南上坊 氣字員에 있습니다. 본래 20마지기 40여 負였는데, 辛壬(1821, 1822로 추정 가능)의 큰 물난리로 무너져 떠내려 간 것이 3분의 2이고 남은 것이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아에서 분간하여 負數를 頉下해 준 것이 30여 부이고, 지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 11부 9속이었습니다.
그 후 점점 무너져 손실되어 땅은 더 늘어난 것이 없는데, 負數를 다시 일으켰으니, 실로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관아에 가서 호소하려고 했더니, 사또께서 상경하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官差가 徵捧하는 것이 매우 급하여, 兼官께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題音에, '상세히 조사하여 減給해 주고 白徵하지 않도록 하되, 그 形止를 보고하라.'라고 처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鄕廳에 접수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믿고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面主人이 徵納을 하려고 문밖에 와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즉 반남박씨 문중은 수해로 손실을 입은 田地의 租稅를 면제 받았다가, 10년 정도 지난 후 이를 복구하려는 관아의 시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관아에 호소하려 했지만, 수령이 상경해있는 상태여서 兼官에게 호소하여 계속 면제 받게 해주는 처결을 받았다. 하지만 고을의 面主人이 그 처분을 무시하고 租稅를 거두려고 하자 다시 관아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요창하는 바는, 해당 色吏에 분부하여 토지의 形止를 측량해 보거나 負數를 줄여달라는 것이다.
이상의 요청에 대해 榮川郡 관아에서는 29일에, "가을에 負數를 집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摘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처결을 내려주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