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5년에 朴時興이 문서를 유실한 토지의 소유권을 보장 받기위해 榮川郡 관아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立旨.
1765년(영조 41) 6월에 朴時興이 문서를 유실한 토지의 소유권을 보장 받기위해 榮川郡 관아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立旨이다.
朴時興은 소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저는 운명이 기구하고 험하여 태어나서 겨우 몇 달만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형제나 伯叔도 없이 단지 姑母만이 계셔서 불쌍히 여서 키워주셔서, 장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물려받은 (재산의) 文券이 喪亂의 와중에 잃어버려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 末由岩員에 있는 兄字 자호의 田은 합하여 10마지기인데 조부께서 매득한 땅입니다. 文券을 이미 잃어버렸으므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우려스럽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정을 설명하고, 토지의 목록을 첨부하면서 나중에 憑考하기 위해 立旨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榮川郡 관아에서는 '입지를 成給함.'이라는 처결을 7일에 내려주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