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에 榮川에 거주하는 朴承旨宅 奴 夫哲이 상전댁의 地稅 면제에 관하여 安東 관아에 요청하는 所志.
1873년(고종 21) 9월에 榮川에 거주하는 朴承旨宅 奴 夫哲이 상전댁의 地稅 면제에 관하여 安東 관아에 요청하는 所志이다. 소지 본문에서 호소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저희 상전은 임신년(1872)에 孫婦의 喪을 당하여, 수령께서 다스리시는 外北後面의 花屯山 未坐 동산에 入葬했습니다. 그곳은 同福의 명의로 되어 있는 果字 字號의 58번 田 2부 5속의 땅입니다. 入葬한 후로 이 田은 폐하여 陳荒한 곳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또님에게 영구히 頉下받는 題音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을에 書員이 負數를 집계할 때 다시 還起했습니다."
즉 10년 동안 地稅를 면제 받았는데, 올해 봄에 다시 경작하는 땅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요청하는 바는 다시 해당 서원에 분부하여 頉下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동 관아에서는 27일에, "상세히 조사하고 頉下를 허용해 줄 것이다."라는 처결을 내려주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