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3년에 榮川에 거주하는 朴承旨宅 奴 夫哲이 상전댁의 地稅 면제에 관하여 安東 관아에 요청하는 所志.
1873년(고종 10) 4월에 榮川에 거주하는 朴承旨宅 奴 夫哲이 상전댁의 地稅 면제에 관하여 安東 관아에 요청하는 所志이다. 소지 본문에서 호소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저희 상전은 작년 10월에 孫婦의 喪을 당하여, 수령께서 다스리시는 外北後面의 花屯山 未坐 동산에 入葬했습니다. 그곳은 同福의 명의로 되어 있는 果字 字號의 58번 田 2부 5속의 땅입니다. 入葬한 후로 이 田은 폐하여 陳荒한 곳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負數를 응납하는 것은 극히 억울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황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바는 해당 書員에 분부하여 해당 토지의 負數를 영구히 頉下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관아의 처결은 촬영이 누락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관련 문서에 따르면 영구히 면제해 주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서에 여러 장의 첨지가 붙어 있는데, 이후에 해당 토지의 지세 관련 사항에 대한 메모로 보인다.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