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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박승지댁(朴承旨宅) 노(奴) 부철(夫哲) 지세(地稅) 면제 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73.0000-20170630.00000020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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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부철, 안동대도호부
작성시기 1873
형태사항 크기: 54.3 X 33
장정: 낱장
수량: 4
재질: 종이
표기문자: 국한문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73년 박승지댁(朴承旨宅) 노(奴) 부철(夫哲) 지세(地稅) 면제 관련 소지(所志)
1873년(고종 10) 4월에 영천(榮川)에 거주하는 박승지댁(朴承旨宅) 노(奴) 부철(夫哲)이 상전댁의 지세 면제에 관하여 안동(安東) 관아에 요청하는 소지(所志)이다. 작년에 손부(孫婦)를 입장(入葬)한 땅은 이제 농사를 짓지 않으니 지세를 영구히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73년에 榮川에 거주하는 朴承旨宅 奴 夫哲이 상전댁의 地稅 면제에 관하여 安東 관아에 요청하는 所志.
1873년(고종 10) 4월에 榮川에 거주하는 朴承旨宅 奴 夫哲이 상전댁의 地稅 면제에 관하여 安東 관아에 요청하는 所志이다. 소지 본문에서 호소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저희 상전은 작년 10월에 孫婦의 喪을 당하여, 수령께서 다스리시는 外北後面花屯山 未坐 동산에 入葬했습니다. 그곳은 同福의 명의로 되어 있는 果字 字號의 58번 田 2부 5속의 땅입니다. 入葬한 후로 이 田은 폐하여 陳荒한 곳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負數를 응납하는 것은 극히 억울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황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바는 해당 書員에 분부하여 해당 토지의 負數를 영구히 頉下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관아의 처결은 촬영이 누락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관련 문서에 따르면 영구히 면제해 주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서에 여러 장의 첨지가 붙어 있는데, 이후에 해당 토지의 지세 관련 사항에 대한 메모로 보인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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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73년 박승지댁(朴承旨宅) 노(奴) 부철(夫哲) 지세(地稅) 면제 관련 소지(所志)

榮川居。朴承旨宅奴夫哲
右謹陳所志矣段。矣上典。昨年十月遭孫婦喪。入葬於治
外北後花屯山未坐之原。卽同福名下。果字。五十八田。二卜五
束之地也。入葬後。右田廢爲陳荒。則卜數應納。極爲寃枉。玆
敢具由仰訴。伏乞。
洞燭敎是後。分付該書員。右卜特爲永永頉下之地。千萬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安東使道主處分。癸酉四月日。所志。

[署押]
果字言之則나자니。自在消詳下示。時
耕時當區處矣。勿慮伏望耳。
乙酉三月十七外北後
朴奴夫哲又■■負壹束價
錢貳兩■…■
丙戌十一月十二日。小人金浣均
貳兩三戔九分。姑爲捧上。下諒伏望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