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년에 朴成榦 등 榮川郡의 반남박씨 문중 사람들이 연명하여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71년(고종 8) 3월에 朴成榦 등 榮川郡의 반남박씨 문중 사람들이 연명하여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문서 우측 1행과 본문 중간 일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소지 첫 머리에서 "저희는 先山의 局內를 (禁葬)한 일로 助梯村의 백성에게 무고를 당하여 '잡아다가 다스릴 것'이라는 관아의 題辭를 받았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즉 반남박씨 문중은 현재 선산의 주변에 있는 마을인 助梯洞 거주민들과 산송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반남박씨 문중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이곳의 선산을 세세토록 禁養해 왔는데, 주변 마을 사람들이 樵牧하는 바람에 점점 민둥산이 되어가는 것을 한탄하고 있었다. 그런데 助梯洞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선산 局內라고 하고 있다.' 거나 '刑物을 사용하여 禁山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날조하여 산지를 탈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지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해당 지역의 조사한 후 누가 산지의 주인인지 판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榮川郡 관아에서는 22일에, "局內의 경계를 상세히 圖形하고 摘奸하고, (내가) 관아에 돌아간 이후에 해당 洞의 일을 잘 아는 백성을 데리고 와서 변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처결을 내렸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현재 수령은 서울에 가는 행차에 임하고 있는 상태이고, 兼官에게 呈訴하지는 않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