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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박성간(朴成榦)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1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71.0000-20170630.0000002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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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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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박성간, 박시의, 박시준, 영천군
작성시기 1871
형태사항 크기: 104.3 X 56.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71년 박성간(朴成榦)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1
1871년(고종 8) 3월에 박성간(朴成榦)영천군(榮川郡) 반남박씨 문중 사람들이 연명하여 올린 산송관련 소지(所志)이다. 무리하게 금산(禁山)하고 있다고 무고한 현재 선산의 주변의 조제동(助梯洞) 거주민들을 고발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71년에 朴成榦榮川郡의 반남박씨 문중 사람들이 연명하여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71년(고종 8) 3월에 朴成榦榮川郡의 반남박씨 문중 사람들이 연명하여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문서 우측 1행과 본문 중간 일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소지 첫 머리에서 "저희는 先山의 局內를 (禁葬)한 일로 助梯村의 백성에게 무고를 당하여 '잡아다가 다스릴 것'이라는 관아의 題辭를 받았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즉 반남박씨 문중은 현재 선산의 주변에 있는 마을인 助梯洞 거주민들과 산송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반남박씨 문중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이곳의 선산을 세세토록 禁養해 왔는데, 주변 마을 사람들이 樵牧하는 바람에 점점 민둥산이 되어가는 것을 한탄하고 있었다. 그런데 助梯洞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선산 局內라고 하고 있다.' 거나 '刑物을 사용하여 禁山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날조하여 산지를 탈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지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해당 지역의 조사한 후 누가 산지의 주인인지 판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榮川郡 관아에서는 22일에, "局內의 경계를 상세히 圖形하고 摘奸하고, (내가) 관아에 돌아간 이후에 해당 洞의 일을 잘 아는 백성을 데리고 와서 변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처결을 내렸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현재 수령은 서울에 가는 행차에 임하고 있는 상태이고, 兼官에게 呈訴하지는 않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1년 박성간(朴成榦)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1

■…■
右謹言所志矣段。民等。以先山局內■■事。千萬意外。爲助梯村民輩之■誣罔。至承捉治之官題。民等不勝惶蹙。敢此聯■…■陳顚末于
城主閤下。伏願細垂察焉。民等自落鄕以來。卜居于郡南之助梯洞者。于今十有二三世。而世世墳壠。在於局內。守直墓幕。亦在其下。前後左右。無非民等之所禁護者也。世
漸以降。數小孱孫。散居各處。惟有一齋奴及山下居本孫數家。看護禁養。而以其郊於大村也。每爲右民等樵牧之所侵。從前所禁地。漸至濯濯。民等累累墳山。殆同無子
孫古墓。而未免村民牛馬之場。此實民等之所嘗慨歎者矣。右漢等侵伐之猶不足。又生奪取之計。託以刑物進排之洞。做刱虛無■■之說。有曰渠之所居局內。又曰民等
之廣占。今此山地與渠等所居。隔三■■二坪距五六里之遠。則渠所謂局內者。實渠等之廣占也。民等入葬殆近百餘塚。而連塋接■…■地之近。則渠所謂廣占者。乃民等之
局內也。渠之狀內。又曰。物各有主。若論其山主。則有塚者爲主耶。無塚者爲主耶。渠等列名中二十四人。曾無一人塚入葬於此。而此山一邊■…■塚數三墳。故邑吏之名。亦入於渠
等狀內。則邑吏亦藉刑物而禁山乎。如曰爲刑物而禁。則渠等所居之局。與其墳山之局。皆是高山深谷。連嶂疊崗。無限廣濶者。幷■…■渠之。而必於渠等不當之地。民等要
害之處。售此圖占之計者。亦何意思也。至於恃力蔑官。生臆奪人等語。所恃者何力。而敢蔑官乎所。奪者誰物而能生臆乎。若■責之。以士子稱之以渠字者。豈有
一分班常之別。而旣曰渠之局內。而渠之守護。則所訴立旨。亦將下慮而呈出乎。伏願
閤下。細細洞燭後。特遣摘奸地之遠近。山之形止。圖形以納。則主客自判。是非自分。民等無任懇祈之至。
行下向敎事。
城主處分。己丑三月日。幼學。朴時義朴時浚朴時郁朴成奎朴成榦朴成樑朴成敏朴成穆朴成樂朴在元朴在純朴東震朴喬壽朴宗壽朴齊政朴齊學朴齊■朴齊相。等。

[署押]

局內境界詳細圖
形摘奸。待還官。率
該洞知事民人來
卞宜當向事。卄二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