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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박성간(朴成榦)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2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71.0000-20170630.0000002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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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박성간, 박시순, 박시우, 영천군
작성시기 1871
형태사항 크기: 100.7 X 59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71년 박성간(朴成榦)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2
1871년(고종 8) 8월에 박성간(朴成榦)영천군(榮川郡) 반남박씨 문중 사람들이 연명하여 올린 산송관련 소지(所志)이다. 지난 봄의 소송을 재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71년에 朴成榦榮川郡의 반남박씨 문중 사람들이 연명하여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71년(고종 8) 8월에 朴成榦榮川郡의 반남박씨 문중 사람들이 연명하여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문서 우측 몇 행의 중간 일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소지 첫 머리에서 "저희는 선영을 守護하는 일로 봄에 助梯의 村民과 소송하는 일이 있기에 이르렀고, 題音에 '局內의 경계를 상세히 圖形하고 摘奸하고, ■…■ 이후에 해당 洞의 일을 잘 아는 백성을 데리고 와서 변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즉 반남박씨 문중은 봄부터 助梯洞 거주민들과 산송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반남박씨 문중 사람들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침 閤下께서 상경하려고 행차에 임하고 있었고, 또 兼邑에 소송하지 말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하께서 관아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판별받을 계획이었습니다. 農務가 한창이어서 겨를이 없다가 지금 감히 호소하니, 이전의 題音에 따라 처결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즉 잠시 멈추었던 소송을 재기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榮川郡 관아에서는 15일에, "근래에 廣占하는 폐해사 곳곳마다 있다. 지금 呈訴하는 바가 廣占에 해당하는지 봄에 있었던 처결에 따라 와서 변별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龍虎 밖의 먼 곳을 경계로 했다면 관아에서는 허용해 줄 수 없으니, 특별히 잘 살펴보도록 하라."라는 처결을 내렸고, 이를 監校가 이행토록 지정하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1년 박성간(朴成榦)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2

化民幼學■…■
右謹言所志矣段。民等。以先塋■…■禁護事。春間與助梯村民。至有相訟之擧。則題音內有曰。局內境界詳細圖形摘奸■…■後。該洞知事民人來卞行下敎是乎。所適値
閤下上京之臨行而且勿爲應訟於兼邑之意。有所分付。故姑俟閤下還官應卞計矣。農務方殷。不遑呼訴是如。玆敢緣由仰訴爲去乎。伏願
洞燭敎是後。依前題摘奸處決。俾民等得護先壠之地。千萬祈懇之至。
行下向敎是事。
城主處分。己丑八月日。所志。朴時淳朴時遇朴時恭朴成萬朴成奎朴成榦朴成章朴成茂朴成穆朴成樑朴成樂朴成質朴成敏朴成鐸朴成吉朴在仁朴在元朴在純朴在亨朴在利朴在經朴在貞朴在綸朴在明朴喬壽朴龜壽朴鍾壽朴東海朴東震朴東述朴東逸朴齊衡朴齊政朴齊相朴齊學朴齊韶朴齊翼朴齊璿朴齊文朴齊行朴齊雲朴齊七朴齊一朴齊鴻等。

官。[署押]
近來廣占之弊。處處
有之。今此所訴。無成
廣占是隱喩。依春
間題辭來卞是矣。
若以龍虎外遠見處
爲境界。則官不可
許施。預爲別悉向事。
十五日。監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