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년에 朴成榦 등 榮川郡의 반남박씨 문중 사람들이 연명하여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71년(고종 8) 8월에 朴成榦 등 榮川郡의 반남박씨 문중 사람들이 연명하여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문서 우측 몇 행의 중간 일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소지 첫 머리에서 "저희는 선영을 守護하는 일로 봄에 助梯의 村民과 소송하는 일이 있기에 이르렀고, 題音에 '局內의 경계를 상세히 圖形하고 摘奸하고, ■…■ 이후에 해당 洞의 일을 잘 아는 백성을 데리고 와서 변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즉 반남박씨 문중은 봄부터 助梯洞 거주민들과 산송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반남박씨 문중 사람들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침 閤下께서 상경하려고 행차에 임하고 있었고, 또 兼邑에 소송하지 말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하께서 관아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판별받을 계획이었습니다. 農務가 한창이어서 겨를이 없다가 지금 감히 호소하니, 이전의 題音에 따라 처결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즉 잠시 멈추었던 소송을 재기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榮川郡 관아에서는 15일에, "근래에 廣占하는 폐해사 곳곳마다 있다. 지금 呈訴하는 바가 廣占에 해당하는지 봄에 있었던 처결에 따라 와서 변별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龍虎 밖의 먼 곳을 경계로 했다면 관아에서는 허용해 줄 수 없으니, 특별히 잘 살펴보도록 하라."라는 처결을 내렸고, 이를 監校가 이행토록 지정하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