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5년에 劉漢弘이 노비를 매입하고 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招辭..
1765년(영조 41) 3월에 劉漢弘이 노비를 매입하고 안동부 관아에서 발급받은 立案이다. 본래 매매 사급입안에는 매매명문, 물건을 매각한 財主의 초사, 그리고 증인 및 필집의 초사가 점련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재는 초사 1건만 점련되어 있다.
유한홍이 매입한 노비는 총 3명인데, 婢 無禿과 그의 소생인 奴 後三과 비 後每이다. 노비를 매각한 사람은 盧光一이다. 입안의 앞부분에서는 노광일이 本文記로 제출한 別給文記를 검토하여 매각하고 있는 노비가 그의 소유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즉 별급문기에는 노광일이 아버지로부터 1752년(영조 28) 12월에 집안에서 전래해 온 婢 無禿을 물려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어서 매매 물건인 비 2명과 노 1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매매 대금은 동전 23냥이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토지나 노비 등을 매매할 때는 본래 일종의 權原文書인 본문기를 함께 넘겨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이유를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입안 말미에는 본문기를 넘겨주지 않은 대신, 해당 별급문기 뒷면에 매각 사실을 표기하는 행위인 '背頉'을 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최연숙,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