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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년 유한홍(劉漢弘) 노비매매 관련 초사(招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765.0000-20170630.000000237448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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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안동대도호부
작성시기 1765
형태사항 크기: 19.5 X 62.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65년 유한홍(劉漢弘) 노비매매 관련 초사(招辭)
1765년(영조 41) 3월에 유한홍(劉漢弘)노광일(盧光一)에게 비(婢) 1명과 노(奴) 2명을 동전 23냥을 주고 매입한 사실을 안동부 관아로부터 공증 받는 내용의 입안(立案)이다. 노광일이 제출한 본문기인 분재기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765년에 劉漢弘이 노비를 매입하고 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招辭..
1765년(영조 41) 3월에 劉漢弘이 노비를 매입하고 안동부 관아에서 발급받은 立案이다. 본래 매매 사급입안에는 매매명문, 물건을 매각한 財主의 초사, 그리고 증인 및 필집의 초사가 점련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재는 초사 1건만 점련되어 있다.
유한홍이 매입한 노비는 총 3명인데, 婢 無禿과 그의 소생인 奴 後三과 비 後每이다. 노비를 매각한 사람은 盧光一이다. 입안의 앞부분에서는 노광일이 本文記로 제출한 別給文記를 검토하여 매각하고 있는 노비가 그의 소유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즉 별급문기에는 노광일이 아버지로부터 1752년(영조 28) 12월에 집안에서 전래해 온 婢 無禿을 물려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어서 매매 물건인 비 2명과 노 1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매매 대금은 동전 23냥이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토지나 노비 등을 매매할 때는 본래 일종의 權原文書인 본문기를 함께 넘겨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이유를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입안 말미에는 본문기를 넘겨주지 않은 대신, 해당 별급문기 뒷면에 매각 사실을 표기하는 행위인 '背頉'을 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최연숙,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65년 유한홍(劉漢弘) 노비매매 관련 초사(招辭)

乾隆卅年乙酉三月日。安東府立案。
右立案爲斜給事。狀者劉漢弘粘連
課狀據。財主自筆盧光一父別給文記
相考。則乾隆十七年壬申十二月初七日。長子
光一處。傳來婢九月三所生婢無禿
生。一口身乙。後所生幷以。使喚次別給。財
主父自筆着署。明白載錄爲置。日前
光一亦。放賣於狀者幼學劉漢弘處是如。
傳來婢無禿戊申。同婢二所生奴
後三庚辰。三所生婢後每壬午生。
三口身乙。後所生幷以。捧價錢卄三兩爲遣。
永永放賣是乎等以。本文記背頉爲遣。
葉作退給立案者。

婢。貳口。
奴。壹口。

行使。[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