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5년에 劉漢弘이 노비를 매입하고 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招辭..
1765년(영조 41)에 劉漢弘이 노비를 매입하고 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招辭이다. 매매 사급입안에는 본래 노비매매명문, 노비를 판 財主의 초사, 증인 및 필집의 초사가 점련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재는 초사 1건과 사급입안만 남아 있다.
본 초사는 앞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진술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임오년생 등(等) 삼(三)'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된다. '등(等)'이라는 문구에서 진술자가 복수인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대부분 단독으로 등장하는 財主보다는 증인 및 필집의 초사일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술 사항은 매매가격이 23냥이라는 것과 劉漢弘에게 판 것이 확실하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최연숙,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