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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년 유한홍(劉漢弘) 노비매매 관련 초사(招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765.0000-20170630.00000023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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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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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안동대도호부
작성시기 1765
형태사항 크기: 19.5 X 62.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65년 유한홍(劉漢弘) 노비매매 관련 초사(招辭)
1765년에 유한홍(劉漢弘)이 노비를 매입하고 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증인 및 필집의 진술을 담아 작성한 초사(招辭)이다. 앞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남은 부분에서 매매가격이 23냥이라는 것과 매입자가 유한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765년에 劉漢弘이 노비를 매입하고 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招辭..
1765년(영조 41)에 劉漢弘이 노비를 매입하고 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招辭이다. 매매 사급입안에는 본래 노비매매명문, 노비를 판 財主의 초사, 증인 및 필집의 초사가 점련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재는 초사 1건과 사급입안만 남아 있다.
본 초사는 앞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진술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임오년생 등(等) 삼(三)'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된다. '등(等)'이라는 문구에서 진술자가 복수인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대부분 단독으로 등장하는 財主보다는 증인 및 필집의 초사일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술 사항은 매매가격이 23냥이라는 것과 劉漢弘에게 판 것이 확실하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최연숙,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65년 유한홍(劉漢弘) 노비매매 관련 초사(招辭)

■…■
壬午生等。三■…■
捧價錢文卄三■…■狀者■■
劉漢弘處放賣。的實是置。相
考處置敎事。

白。[手決]

兼使。[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