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9년 5월 30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거행조건(擧行條件)1
1799년(정조 23) 5월 30일에 약방(藥房)이 입시한 자리에서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심환지(沈煥之)가 건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추후에 정리하여 계하받은 거행조건(擧行條件)이다. 이 거행조건은 승정원에서 출납한 문서를 편철한 당일의 전교축(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분류 |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교서
내용분류: 국왕/왕실-교령-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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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주체 | 승정원 |
작성시기 | 1799 |
형태사항 |
크기: 32.5 X 35 장정: 낱장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
소장정보 |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