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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5월 30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거행조건(擧行條件)1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A.1799.0000-20170630.KSAC008127500016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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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교서
내용분류: 국왕/왕실-교령-교서
작성주체 승정원
작성시기 1799
형태사항 크기: 32.5 X 35
장정: 낱장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99년 5월 30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거행조건(擧行條件)1
1799년(정조 23) 5월 30일에 약방(藥房)이 입시한 자리에서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심환지(沈煥之)가 건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추후에 정리하여 계하받은 거행조건(擧行條件)이다. 이 거행조건은 승정원에서 출납한 문서를 편철한 당일의 전교축(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799년(正祖 23) 5월 30일에 藥房이 입시한 자리에서 行判中樞府事 沈煥之가 건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추후에 정리하여 계하받은 擧行條件.
1799년(正祖 23) 5월 30일에 藥房이 입시한 자리에서 行判中樞府事 沈煥之가 건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추후에 정리하여 계하받은 擧行條件이다.
이 擧行條件은 승정원에서 출납한 문서를 편철한 당일의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이는 당일 正注書로 근무하고 있던 柳台佐가 추후에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擧行條件은 晝講 등의 筵席에서 국왕의 傳敎나 논의된 내용 중 거행할 사항을 승정원에서 정서하여 국왕에게 보고하고, 이것이 이후 啓下 등의 과정을 거쳐 반포되는 왕명체계 중 하나이다.
擧行條件의 내용에 승정원 이외의 관아에서 수행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승정원은 해당 관아의 낭관을 招致하여 전교의 내용을 듣고 가게 했다. 이때 본문 좌측 여백에 낭관의 이름을 표기하여 확인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교축에는 권점[◯]이나 흑점[󰋯]을 찍고 성명을 적어 놓거나, 간혹 점만 찍고 성명은 적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다. 본 거행조건은 吏曹正郞 鄭宅東, 中樞府都事 柳聖台, 內醫院判官 高景殷이 내용을 확인했다.
우측에 '日省錄'이라는 인문의 인장이 있다. 이는 자료가 『日省錄』에 기록할 대상임을 표시하는 것을 보인다. 실제 『日省錄』에는 이 일자에 본문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出朝報'라는 인문의 도장이 찍혀 있다. 이는 朝報에 낼 사항임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정조대 傳敎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謄錄체계, 명경일, 古文書硏究44,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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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5월 30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거행조건(擧行條件)1

[日省錄][出朝報][〇][〇][〇][〇]
今五月三十日。藥房入
診入侍時。行判中樞府事沈煥之
啓。前載寧郡守宋欽書。先正臣文正公宋時烈之奉祀孫也。
以其老母之沈病。不得將還其鄕。方留滯京旅云。伏念
朝家所以特恤先正之家。
恩數每出常格之外。而今其後孫無祿仕之人如欽書者。合有
調用之道矣。
上曰。依爲之。又所
啓。故相臣文敬公鄭澔之家。近甚零替。其子孫無一人立朝者。
年前自。朝家有此家人收用之。敎。而前參奉鄭復
。以故相之曾孫。自少才行。爲士流之所稱詡。今則年老。而尙
未見調矣。
上曰。文敬家。豈可無立朝之人。六品窠調用。以爲官享之地。可
也。又所
啓。江華留守洪明浩。有所牒報於藥院以爲。監艾醫官。斫
出封山之松木。潛作私用之艾膏。當該醫官卽爲汰去。書
員除名下送云矣。醫官因其私煎艾膏。犯斫禁松。則該留守。
固宜論列其罪狀。以報本院。本院亦當草記論罪。以爲痛懲
嚴勘之地。而醫官雖微。係是
御醫也。書員亦爲藥房所屬。則該留守。豈可直以汰去與除
名下送等語。無難登諸報牒。有若該司間尋常移關者然
乎。事體所在。極爲未安。江華留守洪明浩。從重推考。何
如。
上曰。依爲之。
[啓]

嘉慶四年五月三十日。
啓。

[•]吏曹。正郞鄭宅東
[•]中樞府。都事柳聖台
[•]內醫院。判官高景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