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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5월 30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탑전정탈(榻前下敎)1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A.1799.0000-20170228.KSAC008127500016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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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교서
내용분류: 국왕/왕실-교령-교서
작성주체 국왕
작성시기 1799
형태사항 크기: 32.5 X 3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99년 5월 30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탑전정탈(榻前下敎)1
1799년(正祖 23) 5월 30일에 연석(筵席)에서 국왕이 좌승지 홍의호에게 내린 탑전정탈이다. 이 탑전정탈은 승정원에서 출납한 문서를 편철한 당일의 전교축(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799년(正祖 23) 5월 30일에 국왕이 筵席에서 左承旨 洪義浩에게 내린 榻前定奪.
1799년(正祖 23) 5월 30일에 국왕이 筵席에서 左承旨 洪義浩에게 내린 榻前定奪이다. 전교축에 편철된 상태의 榻前定奪에는 수취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承政院日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榻前定奪은 승정원에서 출납한 문서를 편철한 당일의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이는 당일 正注書로 근무하고 있던 柳台佐가 추후에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榻前定奪은 신하가 입시한 자리에서 국왕에게 건의 또는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국왕의 가납을 받은 사항을 담은 傳敎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榻前定奪의 내용에 승정원 이외의 관아에서 수행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승정원은 해당 관아의 낭관을 招致하여 전교의 내용을 듣고 가게 했다. 이때 본문 좌측 여백에 낭관의 이름을 표기하여 확인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교축에는 권점[◯]이나 흑점[󰋯]을 찍고 성명을 적어 놓거나, 간혹 점만 찍고 성명은 적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다.
정조대 傳敎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謄錄체계, 명경일, 古文書硏究44,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99년 5월 30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탑전정탈(榻前下敎)1

[〇]

今五月三十日。藥房入診入侍時。
江華留守
洪明浩
重推考事。
榻前定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