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84년 영해부(寧海府) 예방(禮房) 신규열(申奎烈) 고목(告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F.1884.4777-20160630.07142390000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고목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고목
작성주체 신규열, 남흥수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작성시기 1884
형태사항 크기: 28.3 X 32.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84년 영해부(寧海府) 진휼(賑恤) 조력(助力) 요청 전령(傳令) 문서
일련 문서는 영해부(寧海府) 관아에서 흉년을 맞아 고을의 부호(富戶)에게 물자를 거두기 위해 영양남씨(英陽南氏) 무실댁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1884년 2월에 영해부 관아에서 보낸 전령(傳令), ②전령을 보내면서 예방(禮房)이 무실댁에 함께 보낸 고목(告目)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령에 의하면, 1884년(고종 21)에 흉년이 들어, 영해부에서는 조금 부유한 가호에서 매월 한 차례 수량을 분배하고 일자를 정하여 납입하도록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2월에는 27일 이전에 70냥을, 3월은 초 7일 이전에 70냥을, 4월은 초 7일 이전에 60냥을 바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1884년 3월, 영해부의 예방(禮房) 신규열(申奎烈)은 남 생원(南生員)에 전령과 함께 고목을 전달하여 패문을 전달하게 했다. 조선후기에는 흉년이 들면 관아에서는 재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고, 이앙(移秧) 대신 보리종자의 대파(代播)를 권했다. 후속 조치로 각 고을의 별유사(別有司), 풍헌(風憲) 등에게 전령을 보내 요민(饒民)들이 적극적으로 구휼에 참여하도록 촉구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84년 영해부(寧海府) 전령(傳令)

영해부

영해부 내

각 고을

1884년 영해부 예방(禮房) 고목(告目)

영해부 예방

남생원 수곡댁


※ 참고문헌
원재영, 2008, 「朝鮮 後期 賑恤政策의 구조와 운영 -1814~1815 전라도 任實縣의 사례를 중심으로-」, 『韓國史硏究』143, 韓國史硏究會.
1차 작성자 : 김한신
펼치기/감추기

안내정보

1884년 영해부(寧海府) 예방(禮房) 신규열(申奎烈) 고목(告目)
1884년(고종 21) 13월에 영해부(寧海府) 관아의 예방(禮房)인 신규열(申奎烈)이 남샹원댁(南生員宅)에 보낸 고목(告目)이다. 흉년에 진휼할 물자를 바치도록 하라는 전령(傳令)과 함께 동봉한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4년(고종 21) 13월에 寧海府 관아의 禮房인 申奎烈이 南生員 水谷宅에 보낸 告目
1884년(고종 21) 13월에 寧海府 관아의 禮房인 申奎烈이 南生員 水谷宅에 보낸 告目이다.
고목의 본문은 "官家에서 내린 傳令 1통을 봉인하여 바칩니다. 살펴보신 후 牌文을 내리도록[下牌] 하십시오."라고 하고 있다. 즉 이 告目은 관아에서 영양남씨 괴시리 문중 댁에 정령을 보냐면서 함께 동봉한 것이다. 함께 보낸 傳令은 흉년을 맞아 진휼하는 물자가 필요하니 마을의 부유한 가호에서 물자를 거두어 바치라는 내용이다. 이를 받은 水谷宅에서는 마을의 부유한 집안에게 전령의 내용에 따른 牌文를 작성하여 돌려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4년 영해부(寧海府) 예방(禮房) 신규열(申奎烈) 고목(告目)

告目。
南生員水谷宅侍下人。開拆。
告目。
官家傳令一度。封印伏呈。奉審後下牌
之地。緣由詮次
告課是事。
甲申二月十三日。禮房申奎烈告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