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 영해부(寧海府) 진휼(賑恤) 조력(助力) 요청 전령(傳令) 문서
일련 문서는 영해부(寧海府) 관아에서 흉년을 맞아 고을의 부호(富戶)에게 물자를 거두기 위해 영양남씨(英陽南氏) 무실댁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1884년 2월에 영해부 관아에서 보낸 전령(傳令), ②전령을 보내면서 예방(禮房)이 무실댁에 함께 보낸 고목(告目)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령에 의하면, 1884년(고종 21)에 흉년이 들어, 영해부에서는 조금 부유한 가호에서 매월 한 차례 수량을 분배하고 일자를 정하여 납입하도록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2월에는 27일 이전에 70냥을, 3월은 초 7일 이전에 70냥을, 4월은 초 7일 이전에 60냥을 바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1884년 3월, 영해부의 예방(禮房) 신규열(申奎烈)은 남 생원(南生員)에 전령과 함께 고목을 전달하여 패문을 전달하게 했다. 조선후기에는 흉년이 들면 관아에서는 재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고, 이앙(移秧) 대신 보리종자의 대파(代播)를 권했다. 후속 조치로 각 고을의 별유사(別有司), 풍헌(風憲) 등에게 전령을 보내 요민(饒民)들이 적극적으로 구휼에 참여하도록 촉구했다.
문서 번호 |
자료명 |
발급 |
수취 |
① |
1884년 영해부(寧海府) 전령(傳令) |
영해부 |
영해부 내 각 고을 |
② |
1884년 영해부 예방(禮房) 고목(告目) |
영해부 예방 |
남생원 수곡댁 |
※ 참고문헌
원재영, 2008, 「朝鮮 後期 賑恤政策의 구조와 운영 -1814~1815 전라도 任實縣의 사례를 중심으로-」, 『韓國史硏究』143, 韓國史硏究會.
1차 작성자 : 김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