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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영해부(寧海府) 전령(傳令)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C.1884.4777-20160630.071424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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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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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전령
작성주체 영해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84
형태사항 크기: 24.0 X 55.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84년 영해부(寧海府) 진휼(賑恤) 조력(助力) 요청 전령(傳令) 문서
일련 문서는 영해부(寧海府) 관아에서 흉년을 맞아 고을의 부호(富戶)에게 물자를 거두기 위해 영양남씨(英陽南氏) 무실댁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1884년 2월에 영해부 관아에서 보낸 전령(傳令), ②전령을 보내면서 예방(禮房)이 무실댁에 함께 보낸 고목(告目)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령에 의하면, 1884년(고종 21)에 흉년이 들어, 영해부에서는 조금 부유한 가호에서 매월 한 차례 수량을 분배하고 일자를 정하여 납입하도록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2월에는 27일 이전에 70냥을, 3월은 초 7일 이전에 70냥을, 4월은 초 7일 이전에 60냥을 바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1884년 3월, 영해부의 예방(禮房) 신규열(申奎烈)은 남 생원(南生員)에 전령과 함께 고목을 전달하여 패문을 전달하게 했다. 조선후기에는 흉년이 들면 관아에서는 재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고, 이앙(移秧) 대신 보리종자의 대파(代播)를 권했다. 후속 조치로 각 고을의 별유사(別有司), 풍헌(風憲) 등에게 전령을 보내 요민(饒民)들이 적극적으로 구휼에 참여하도록 촉구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84년 영해부(寧海府) 전령(傳令)

영해부

영해부 내

각 고을

1884년 영해부 예방(禮房) 고목(告目)

영해부 예방

남생원 수곡댁


※ 참고문헌
원재영, 2008, 「朝鮮 後期 賑恤政策의 구조와 운영 -1814~1815 전라도 任實縣의 사례를 중심으로-」, 『韓國史硏究』143, 韓國史硏究會.
1차 작성자 :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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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84년 영해부(寧海府) 전령(傳令)
1884년(고종 21) 2월에 영해부(寧海府) 관아에서 각 마을에 진휼을 위한 물자를 상납하라고 지시하는 전령(傳令)이다. 2월은 70냥, 3월은 70냥, 4월은 60냥을 바치도록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4년(고종 21) 2월에 寧海府 관아에서 각 마을에 진휼을 위한 물자를 상납하라고 지시하는 傳令
1884년(고종 21) 2월에 寧海府 관아에서 각 마을에 진휼을 위한 물자를 상납하라고 지시하는 傳令이다.
본문은 이번에 흉년을 맞아 진휼을 하고 있는데, 물자는 제한되어 있고 먹일 사람은 끝이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있다. 이를 소가 닭 보듯이[秦之視越]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감영의 신칙이 무겁고 고을 관아도 열심히 노력중이지만, ‘수레에 실린 샆나무의 불ㅇ을 한 바가지 물로 끄는 것과 다름 없는’ 물자가 부족한 상황임을 말하고 있다.
이에 조금 부유한 가호에서 물자를 내어야 하며 일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매월 한 차례 수량을 분배하고 일자를 정하여 납입하도록 하기로 했으니, 일자를 넘기지 말고 물자를 바치라고 지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달은 27일 이전에 70냥은 3월은 초 7일 이전에 70냥을, 4월은 초 7일 이전에 60냥을 바치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4년 영해부(寧海府) 전령(傳令)

傳令。
當此歉荒之餘。別賑飢戶進付。時加日增。
而以有限之財資。無盡之口。其漏不漏入不入
精又精減之減。欲無虛實相蒙之弊。然目
今所見。將無涯量。何忍其塡溝而若秦之
視越也。自賑自恤。營飭旣重。營賑且多
矣。官亦持千餘金雖爲先賑。而無異一勺
水救車薪之火。其后則借備無術。洇魚決江。
實莫可待。興言及此。極甚悶迫。顧此
。悉以頌賢君子之邦。涵仁浹義。忠孝傳
世。敦厚成俗。有無相資。緩急相救。不墜前
敎。官所嘉尙。庶不待此言。而爲急遑汲不
獲已抄饒戶。優劣多寡。量宜分排。而細
究事勢。亦除窮節。必不可一時刻容辦。
故每月一次排數。定日出送爲去乎。期於限
內備補是矣。如或違越。豈出義相周之道
哉。極力資助宜當者。
甲申二月日。
使[押]。

此亦中。以三次分排。幷飢口之
多少。未可豫料。多或盡數
可自減數。期欲精抄。來
頭俱便次。
振補。
二十七日內。柒拾兩。
三月初七日內。柒拾兩。租二十石代。
四月初七日內。陸拾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