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09년 장조이(張召史)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E.1809.0000-20160630.029225100017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박서인, 장조이, 박축성, 안삼이
작성시기 1809
형태사항 크기: 32.7 X 36.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인량 재령이씨 우계종택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38년~1839년 재령이씨(載寧李氏) 전답매매 소송문서
이 문서는 1838년~1839년 영덕 인량의 재령이씨(載寧李氏) 전답매매 소송과 관련된 것이다. 문서는 ①1838년 화민(化民) 이조영(李祖榮) 등(等) 소지(所志), ②1838년 김천탁(金千卓)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③1610년 귀석(貴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송 관련 문서는 소지 1 점과 소송 대상이 되는 전답에 관한 명문 2점이다.
③번 문서를 통해 재령이씨 가문이 임내원의 도자답(陶字畓)을 매득한 시기는 1610년임을 알 수 있다. 재령이씨가 도자답을 소유한 기간은 소송이 발생한 시점부터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매득자 귀석의 이름과 논의 자호(字號)는 1629년 이시형의 처 박씨가 작성한 별급문기에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이때 구입한 논이 언제 문중의 제전(祭田)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문중의 제전이 된 도자답은 무녀 김씨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①번 문서는 이조영 등이 무녀 김씨가 땅을 멋대로 갈아먹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에 올린 소지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문중의 제전 6마지기가 지면에 있는데 갑자기 이 제전을 갈아 업는 자가 있었고, 이는 곧 무녀 김씨임을 알게 되었다. 갈아엎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 무녀 김씨를 불렀으나 나타나지 않고 몰래 주앙(注秧)하더니 논에 이앙한 것이다. 이 소지에는 4차례의 처분이 기재되어 있다. 5월 5일 제사에는 무녀 김씨가 박씨 양반이 중개하여 이씨 양반에게 토지를 구매했다고 하였다. 아울러 무녀 김씨에게 이씨 양반을 잡아 온 연후에 처결할 수 있다고 했다. 무녀 김씨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씨 양반을 잡아 올 것이고 재령이씨의 제답은 소송할 필요가 없으며 수확한 곡식도 이씨의 것이라는 처분을 내려주었다.
이 처분과 관련된 문서가 ②번 문서로 김천탁이 순돌에게 토지를 매입한 후 받은 것이다. 이 처분에 기재된 김천탁은 김무녀이며 순돌은 이씨 양반의 소유 노인 것으로 보이는데 순돌은 절실히 쓸 곳이 있기 때문에 지면당전원(矢面塘前員)에 있는 도자답 6마지기 11부 7속을 20냥을 받고 김천탁에게 본문기와 함께 방매한다고 하였다. 이 문서의 특이한 점은 여백과 배면에 관의 처분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내용에는 이씨 양반이 말한 바를 들어보니 이 문기는 본래 없었던 것이며 본문기를 함께 지급한다는 문장은 문서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위조된 문서임을 입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위의 사건과 관련 있는 관의 처분 문서가 재령이씨 가문에 남아있게 된 이유에 대해 '후일에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라고 했다.
5월 5일 이후 관의 처분은 9월 28일, 10월 23일, 1839년 2월 3차례 더 있었는데 모두 이 사건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할 중개인 박기환(朴紀煥)이 간섭하여 일을 해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엄히 다스리겠다는 내용이다. 중개인 박기환은 관의 처결에 불만을 가지고 논의 소유권과 수확물에 대해 다른 주장을 벌이며 오랫동안 이 사건에 간섭하여 관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0월의 처분은 억울하게 손해를 본 무녀 김씨의 손해를 조금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판결을 수정하여 금년에 수확한 곡식은 논 값으로 무녀 김씨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 자료는 제전을 둘러싼 소유권의 분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토지매매 당시 어떠한 방식으로 도매를 하여 소송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조선후기 토지의 매매가 활발해 지면서 소유권 문제와 관련된 소송이 많이 발생하였다. 소유권 문제는 전답의 매매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위의 사례는 문서의 위조를 통한 토지의 도매, 이로 인한 소유권 분쟁과 수확물에 대한 처리, 도매를 중개한 자의 행동과 이에 대한 관의 처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소송이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38년 화민(化民) 이조영(李祖榮) 등(等) 소지(所志)

이조영 등

영해부 관아

1838년 김천탁(金千卓)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순돌(順乭)

김천탁

1610년 귀석(貴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사노(私奴)

강옥정(姜玉貞)

귀석

1차 작성자 : 조정곤
펼치기/감추기

안내정보

1809년 장조이(張召史)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09년(순조 9) 1월에 장조이(張召史)가 박서인(朴瑞仁)에게 논 1.5마지기를 동전 48냥을 주고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09년(순조 9) 1월에 張召史가 朴瑞仁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09년(순조 9) 1월에 張召史가 朴瑞仁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재령이씨 우계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40건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朴瑞仁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다른 토지를 옮겨 살 곳이 절실히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 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 위치 : 矢面員.
- 자호 및 면적 : 虞字 15번 畓 5부7속 1.5마지기.
- 가격 : 동전 48냥.
본문기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거래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朴丑成安三伊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09년 장조이(張召史)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嘉慶十四年己巳正月三日。張召史處明文。
右文爲。切有移買次。自己買得。
面員
。虞字十五畓。伍負柒束。一斗
五刀落只庫乙。右人處。折價錢
文四十捌兩。依數捧上是遣。
本文記幷。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是去等。持此文
告官卞正事。
畓主自筆。朴瑞仁[着名]。
證。朴丑成[●]。
安三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