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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년 화민(化民) 이조영(李祖榮)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38.0000-20160630.029223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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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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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조영, 영해도호부
작성시기 1838
형태사항 크기: 73.4 X 71.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인량 재령이씨 우계종택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38년~1839년 재령이씨(載寧李氏) 전답매매 소송문서
이 문서는 1838년~1839년 영덕 인량의 재령이씨(載寧李氏) 전답매매 소송과 관련된 것이다. 문서는 ①1838년 화민(化民) 이조영(李祖榮) 등(等) 소지(所志), ②1838년 김천탁(金千卓)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③1610년 귀석(貴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송 관련 문서는 소지 1 점과 소송 대상이 되는 전답에 관한 명문 2점이다.
③번 문서를 통해 재령이씨 가문이 임내원의 도자답(陶字畓)을 매득한 시기는 1610년임을 알 수 있다. 재령이씨가 도자답을 소유한 기간은 소송이 발생한 시점부터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매득자 귀석의 이름과 논의 자호(字號)는 1629년 이시형의 처 박씨가 작성한 별급문기에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이때 구입한 논이 언제 문중의 제전(祭田)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문중의 제전이 된 도자답은 무녀 김씨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①번 문서는 이조영 등이 무녀 김씨가 땅을 멋대로 갈아먹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에 올린 소지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문중의 제전 6마지기가 지면에 있는데 갑자기 이 제전을 갈아 업는 자가 있었고, 이는 곧 무녀 김씨임을 알게 되었다. 갈아엎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 무녀 김씨를 불렀으나 나타나지 않고 몰래 주앙(注秧)하더니 논에 이앙한 것이다. 이 소지에는 4차례의 처분이 기재되어 있다. 5월 5일 제사에는 무녀 김씨가 박씨 양반이 중개하여 이씨 양반에게 토지를 구매했다고 하였다. 아울러 무녀 김씨에게 이씨 양반을 잡아 온 연후에 처결할 수 있다고 했다. 무녀 김씨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씨 양반을 잡아 올 것이고 재령이씨의 제답은 소송할 필요가 없으며 수확한 곡식도 이씨의 것이라는 처분을 내려주었다.
이 처분과 관련된 문서가 ②번 문서로 김천탁이 순돌에게 토지를 매입한 후 받은 것이다. 이 처분에 기재된 김천탁은 김무녀이며 순돌은 이씨 양반의 소유 노인 것으로 보이는데 순돌은 절실히 쓸 곳이 있기 때문에 지면당전원(矢面塘前員)에 있는 도자답 6마지기 11부 7속을 20냥을 받고 김천탁에게 본문기와 함께 방매한다고 하였다. 이 문서의 특이한 점은 여백과 배면에 관의 처분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내용에는 이씨 양반이 말한 바를 들어보니 이 문기는 본래 없었던 것이며 본문기를 함께 지급한다는 문장은 문서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위조된 문서임을 입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위의 사건과 관련 있는 관의 처분 문서가 재령이씨 가문에 남아있게 된 이유에 대해 '후일에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라고 했다.
5월 5일 이후 관의 처분은 9월 28일, 10월 23일, 1839년 2월 3차례 더 있었는데 모두 이 사건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할 중개인 박기환(朴紀煥)이 간섭하여 일을 해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엄히 다스리겠다는 내용이다. 중개인 박기환은 관의 처결에 불만을 가지고 논의 소유권과 수확물에 대해 다른 주장을 벌이며 오랫동안 이 사건에 간섭하여 관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0월의 처분은 억울하게 손해를 본 무녀 김씨의 손해를 조금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판결을 수정하여 금년에 수확한 곡식은 논 값으로 무녀 김씨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 자료는 제전을 둘러싼 소유권의 분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토지매매 당시 어떠한 방식으로 도매를 하여 소송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조선후기 토지의 매매가 활발해 지면서 소유권 문제와 관련된 소송이 많이 발생하였다. 소유권 문제는 전답의 매매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위의 사례는 문서의 위조를 통한 토지의 도매, 이로 인한 소유권 분쟁과 수확물에 대한 처리, 도매를 중개한 자의 행동과 이에 대한 관의 처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소송이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38년 화민(化民) 이조영(李祖榮) 등(等) 소지(所志)

이조영 등

영해부 관아

1838년 김천탁(金千卓)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순돌(順乭)

김천탁

1610년 귀석(貴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사노(私奴)

강옥정(姜玉貞)

귀석

1차 작성자 : 조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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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38년 화민(化民) 이조영(李祖榮) 소지(所志)
1838년(헌종 4) 5월에 이조영(李祖榮) 및 재령이씨 문중 사람들이 연명하여 영해부(寧海府)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네 차례의 처결문을 보면 이씨 양반에게 속아서 토지를 산 무녀 김씨와 이를 중계한 박씨 양반 등이 등장한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38년(헌종 4) 5월에 李祖榮 및 재령이씨 문중 사람들이 연명하여 寧海府 관아에 올린 所志
1838년(헌종 4) 5월에 李祖榮 및 재령이씨 문중 사람들이 연명하여 寧海府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문중의 祭田을 두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벌이고 있다. 뒷면에는 같은 해 9월, 10월, 다음해 2월에 관아에서 내린 처결이 추가로 적혀있다. 본문에서 李祖榮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문중의 祭田 6마지기는 矢面에 있다. 그런데 올해 봄에 이 땅을 갈아엎는 자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에 놀라서 그 사유를 물어보니 읍내에 사는 김씨 무녀[金巫女]의 논을 竝作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에 논을 갈아엎는 것을 금지시키고 김씨 무녀를 불러보았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논에 이앙하기 위해 모판에 注秧까지 했는데, 땅을 갈아엎던 자가 몰래 모판에 注秧하더니 논에 이앙해 버리고 말았다.
재령이씨 문중 사람들은 이러다가 결국 祭田을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막아달라고 관아에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5월 5일의 題辭가 있고, 뒤이어 진행된 소송에 대한 판결인 9월 28일, 10월 23일, 다음해 2월 19일의 題辭가 추가로 적혀 있다. 본 所志 본문에는 같은 토지를 놓고 서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題辭에 의하면 김씨 무녀에게 토지를 속여서 판 사람은 이씨 양반[李班]이고, 또 박씨 양반[朴班]도 거래에 관여하였다.
5월 5일의 제사에서는 "김씨 무녀는 박씨 양반으로 인하여 (논을) 샀다. 박씨 양반은 이씨 양반의 말을 듣고 거래를 권하여 성사시켰다고 한다. 따라서 盜賣한 이씨 양반을 잡아 온 연후에 처결할 수 있다. 한편 이씨 양반을 잡아오는 여부는 김씨 무녀와 박씨 양반의 손에 달려있다. 祭畓을 盜賣한 사람에게 빼앗길 수 없는 것이므로, 이씨 양반을 잡아오지 못하면 김씨 무녀는 김씨 무녀가 토지를 빼앗기게 된다. 그것이 억울하겠지만 법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김씨 무녀가 손해를 봤다면 박씨 양반에게 가서 논 값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재령이씨 문중)의 祭畓은 訴訟할 필요가 없고, 가을에 걷을 곡식은 논 주인이 엄연히 있으니 누가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다시 고소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전적으로 재령이씨 문중의 소유를 인정하고, 김씨 무녀의 병작인이 심은 종자에서 나온 수확물까지 문중에서 소유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씨 무녀가 이씨 양반에게 속아서 손해 본 것은, 이씨 양반이 사라졌으므로 박씨 양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9월 28일의 題辭는 김씨 무녀의 손해를 책임지게 된 박씨 양반이 ‘간섭’하는 일이 생기자 이에 대해 처결을 내린 것이다. 즉 "박씨 양반이 계속 간섭하는 것을 보니 그가 일을 행하는 바를 알 수 있다. 이런 부류는 반드시 엄히 다스린 이후에 즉시 잡아 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박씨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관아의 처결에 불만을 품고 논의 소유의 귀속문제나 가을에 거둔 수확물에 대해 다른 주장을 벌이며 행동하자, 이에 대해 재령이씨 문중이 관아에 호소하여 이런 판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월 23일의 처결은 결국 김씨 무녀의 손해를 조금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판결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즉 "박씨 양반이 간섭하는 것은 그가 거래를 ‘권하여 성사[勸成]’시켰기 때문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찌 ‘勸成’했다는 한 마디 말로 논의 값을 대신 징수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김씨 무녀도 이씨 양반에게 논을 샀고, 이씨 양반도 너희말에 따르면 팔아먹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김씨 무녀로 하여금 공연히 논 값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겠는가. 금년에 수확한 곡식은 논 값으로 김씨 무녀에게 지급하고, 내년부터 너희 문중의 祭畓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다음해 2월의 처결에는朴紀煥이란 자가 언급되는데 곧 박씨 양반이다. 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朴紀煥이 계속 간섭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그 죄를 조금 다스렸고, 文券을 推給하였다. 만약 이후에 또 폐단이 있으면 이 題辭를 가지고 (증빙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文券을 推給’한다는 말의 의미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朴紀煥이 관아의 처결에 항거하면서 제시한 문서일 가능성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38년 화민(化民) 이조영(李祖榮) 소지(所志)

化民李祖榮等。
右謹言情由段。民等先祖祭田六斗落在矢面是加尼。今春良中。忽有翻耕之人是去乙。驚問其事由。則耕者之言。邑居巫女之畓乙
渠是半作云云。故民等明言此畓之爲民等祭田。而禁止其翻耕。招致巫女。則終不現形是如。民等之祭土乙。民等當耕作。故民等已爲注
秧。且禁右漢之注秧是加尼。右漢潛爲注秧。先爲移種。噫嘻。物各有主。則何加以勢力爭先乎。假使民等有力。則他人七八世傳守祭土乙。
其可先爲耕之注之種之。終爲盜奪之計乎。觀其所爲。則秋來彼必先穫。而將至尋柯之患。故玆敢聯名仰訴爲去乎。
洞燭敎是後。依法典施行之意題下。千萬祈懇之至爲只爲。
行下向敎事。
城主處分
戊戌五月日。李光淑李光學李相文李家榮李光職李相華李相曦李相郁李箕燦李相勣李會榮李翊榮李台榮李奎燦李壽範李德燦李相侃李東燦李壽南等。

使[押]

巫旣因班而
買之。班聽
之言而勸成云爾。則
盜賣之班。捉致
然後。可以決處。而
之捉不捉。在於
班之手。祭畓不可
空失於盜賣之人。
旣不得捉。則巫之見
失。雖爲可寃。在法當失。
巫如不無失。則價文當往於
班。汝等之祭畓。自在
無訟之科是遣。至於秋
穀。則畓主自如。誰可橫
執而收之乎。若有此弊
是去等。卽爲更告向事。
初五日。

班之終始干涉者。
其行事可知。如此之類。
必嚴治之後。而卽是捉
來向事。
九月卄八日。

班之干涉。卽不過
勸成而已。何可以勸成
之一言替徵畓價
是旀。巫亦買於
班。則班卽汝
矣之言人。何可明知
其買食。而使
空然失價乎。
旣有今年穀
數。穀數段。以
畓價許給
巫是遣。畓庫
段。自明年爲始。
還爲汝矣門中
之祭畓宜當
向事。
戊戌十月卄三日。追題。

朴紀煥之終始干涉。莫
曉其故。若干治罪是遣果。
文券玆令推給。若有後
弊是去等。持此題●●向
事。己亥二月十九日追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