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4년(정조 18) 6월 17일에 전주류씨 문중의 奴 아무개가 洪太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94년(정조 18) 6월 17일에 전주류씨 문중의 奴 아무개가 洪太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수취자를 표기한 부분이 ‘柳奴’이하는 결락되어 이름을 알 수 없다. 이 문서는 안동시 임하면 수곡2리 지역에 세거하던 전주류씨 대야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洪太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전래 받은 것.
- 위치 : 大坪員.
- 자호 및 면적 : 名字 27번 田 ▣5부 3속, 28번 田 4부.
- 가격 : 동전 9냥
팔고 있는 토지가 洪太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인 본문기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1718년에 洪哲命 名字 자호의 27번 田 15부 3속을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 있는데, 본문기는 이 문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洪太이 토지의 소유 경위가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洪哲命이 매입했던 것을 그 후손이 차차로 물려받았던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필집은 洪太가 직접 맡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