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4년(정조 8) 2월 12일에 柳忠源이 三從侄 柳象休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84년(정조 8) 2월 12일에 柳忠源이 三從侄 柳象休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시 임하면 수곡2리 지역에 세거하던 전주류씨 대야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柳象休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이사하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 위치 : 표기하지 않음.
- 자호 및 면적 : 기와집 8칸, 作字 65번 基田 5부 8속 2마지기.
- 가격 : 동전 30냥
팔고 있는 토지가 柳象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인 본문기를 넘기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柳宅休가 1774년에 作字 자호의 같은 필지의 토지를 매입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 남아 있다. 이 문서를 본문기로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토지를 팔고 있는 柳象休는 이 필지를 스스로 매입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 사이에 柳宅休와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두 인물이 동일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필집으로 柳奎文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