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4년(영조 50) 1월 25일에 柳宅休가 族侄 柳奎文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74년(영조 50) 1월 25일에 柳宅休가 族侄 柳奎文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시 임하면 수곡2리 지역에 세거하던 전주류씨 대야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로서, 문중의 인물이 토지를 매입할 때 본문기로 넘겨받은 것이다.
柳奎文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다른 지역의 토지를) 옮겨 사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 위치 : 표기하지 않음.
- 자호 및 면적 : 作字 65번 基田 5부 8속 2마지기.
- 가격 : 동전 26냥
팔고 있는 토지가 柳奎文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인 본문기를 넘기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필집은 柳奎文이 직접 맡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