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4년(영조 50) 12월 17일에 류씨 문중의 奴인 守命이 良女 李正娘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74년(영조 50) 12월 17일에 류씨 문중의 奴인 守命이 良女 李正娘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시 임하면 수곡2리 지역에 세거하던 전주류씨 대야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李正娘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아버지의 喪變 이후 약간의 田土를 자녀들이 나누어 가졌는데, 지금 臨西에 사는 사위 李峴 李永가 다른 곳의 토지를 옮겨 매입하려고 하므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자녀들이 나누어 가진 것..
- 위치 : ▣坪員.
- 자호 및 면적 : 絲字 37번 田 5부 6속, 48번 田 15부 8속, ▣▣쪽의 8부 4속을 포함한 14부 8마지기.
- 가격 : 동전 30냥
李正娘이 예전에 토지를 획득하면서 받은 문서인 본문기 4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대야고택 소장의 토지매매명문 가운데 위치와 字號가 같고 지번이 일치하는 필지가 표기된 문서는 현재 2건만 남아 있다. 본 매매명문에 적힌 필지는 1760년에 孫龍이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에 적힌 필지가 일치한다. 그리고 李正娘의 ‘同姓侄’이 孫氏이므로, 李正娘과 孫龍은 같은 가족일 가능성이 크며, 1760년의 매매명문은 본 매매명문의 직접적인 본문기로 볼 수 있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李正娘의 남편의 同姓侄인 良人 孫介業이, 필집으로 柳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