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2년(영조 38) 12월 18일에 權奉太이 權占乭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62년(영조 38) 12월 18일에 權奉太이 權占乭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시 임하면 수곡2리 지역에 세거하던 전주류씨 대야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로서, 전주류씨 문중의 인물이 토지를 매입할 때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權奉太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문서 상단이 결락되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 위치 : 大坪員.
- 자호 및 면적 : 絲字 37번 田 5부 6속, 지번과 지목을 알 수 없는 필지 1부 4속.
- 가격 : 동전 19냥
權奉太이 예전에 토지를 획득하면서 받은 문서인 본문기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대야고택 소장의 토지의 위치와 字號가 같고, 37번 지번의 밭 5부 6속이 적혀 있는 토지매매명문이 있다. 1760년에 孫龍이 토지를 매입할 때 받은 명문인데, 지금 매매명문에서 토지를 파는 사람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같은 필지의 일부가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았고, 필집으로 승려인 正華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