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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년 이보환(李寶煥) 재사(齋舍) 납상명문(納上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E.1773.0000-20160630.0292252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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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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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이보환, 적장댁재사
작성시기 1773
형태사항 크기: 40.0 X 35.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인량 재령이씨 우계종택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29년 재령이씨(載寧李氏) 우계종택(愚溪宗宅) 재위토(齋位土) 분쟁문서
이 문서는 1829년 재령이씨(載寧李氏) 우계종택(愚溪宗宅) 재위토(齋位土) 분쟁과 관련된 것이다. 문서는 ①1773년 이보환(李寶煥) 재사(齋舍) 납상명문(納上明文), ②1829년 재령이씨 재위토(齋位土) 분쟁 관련 입안(立案)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번 문서는 1773년 이보환은 먼 곳에 거주하여 선산을 수호하지 못하고 백부 이계(李枅)의 셋째 딸인 사촌 누이가 전답을 차지하여 선산을 지키고 있는데 나이가 80세가 된 이후에 선산을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답 9마지기를 재사(齋舍)의 일을 돌보기 위해 바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백부 이계 소유의 서원 뒤의 밭 46마지기도 직계가 없으므로 장손인 본인이 재사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결정하니, 외손들이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1829년 영해부(寧海府)에서 발급한 입안을 보면 이 묘위전은 김원동(金源東)에 의해 이광후(李光後)와 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원동은 재위토가 세전되는 세계(世系)를 볼 때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하였으나 이광후는 김원동이 세계를 날조하여 본인이 소유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영해부에서는 토지대장을 살펴본 후 이광후에게 묘위전을 소유토록 하였다.
우계이씨 재위토 분쟁과 관련된 소지는 없지만, 입안에 사건의 전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 재위전을 둘러 싼 분쟁의 양상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773년 이보환(李寶煥) 재사(齋舍) 납상명문(納上明文)

이보환

적장댁

(嫡長宅)

1829년 재령이씨 재위토(齋位土) 분쟁 관련 입안(立案)

영해부 관아

재령이씨

1차 작성자 : 조정곤
펼치기/감추기

안내정보

1773년 이보환(李寶煥) 재사(齋舍) 납상명문(納上明文)
1773년(영조 49) 10월 22일에 이보환(李寶煥)이 자신 소유의 전답 및 백부 집안의 전답을 재사(齋舍)에 바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백부인 이계(李枅)의 외손과 소유권을 다투게 되는 단산서원(丹山書院)의 뒷 뜰에 있는 토지도 함께 귀속시키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73년(영조 49) 10월 22일에 李寶煥이 자신 소유의 전답 및 백부 집안의 전답을 齋舍에 바치면서 작성한 명문
1773년(영조 49) 10월 22일에 李寶煥이 자신 소유의 전답 및 백부 집안의 전답을 齋舍에 바치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아들인 李信遠과 함께 서명하고 있다.
관련 문서에 의하면 李寶煥은 현재 전라도 남원지역에 살고 있는데, 嫡長宅의 齋舍에 재산을 納上하는 사연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李寶煥 본인이 현재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느라 선산을 수호하지 못하고 4촌 누이가 우리 집의 전답을 차지하고 선산을 지키고 있었다. 관련 문서에 의하면 여기서 ‘4촌 누이’는 큰 아버지인 李枅의 셋째 딸로 趙德臨의 처였다. 그런데 이 4촌 누이가 지금 나이가 80이나 되어서, 그녀가 세상을 떠나면 선산을 지키고 제사지낼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李寶煥은 본인 집안의 소유인 淵觀員에 있는 전답 5마지기와 沙丘員에 있는 전답 4마지기를 齋舍의 일을 돌보기 위한 재산으로 바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書院[丹山書院]의 뒷 뜰에 있는 밭 46마지기는 백부인 李枅의 소유물인데, 이 역시 齋舍로 귀속시킨다고 하고 있다. 李寶煥은 백부가 直孫가 없으므로, 본인이 유일하게 남은 장손으로써 枝孫과는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삼촌[=백부 李枅]이 살아 있었으면 먼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외손 들이 분쟁을 일으킨다면 삼촌이 조상을 섬기는 도리에 어긋난다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73년 이보환(李寶煥) 재사(齋舍) 납상명문(納上明文)

乾隆三十八年癸巳十月二十二日。嫡長宅齋舍納上明文。
右明文爲。余亦捐親棄墳。遠在近千里之地是乎所。累
世墳山。無路守護是乎等以。四寸妹次知余家田畓。以爲守
護先隴之地矣。到今四寸妹年滿八十。朝不保夕是乎則。四
寸妹下世之後。先山更無守護奠掃之人是乎所。其在
子孫情理。不勝痛迫是乎等以。余家水田。淵觀員。伍斗落只
廤果。沙丘員。四斗落只廤乙。齋舍事。永永成文納上爲去
乎。四寸妹下世之後。自齋舍次知。以爲先山香火之資是乎
㫆。其他書院後員田。四十六斗落只廤置。雖是伯父宅物事
是乃置。伯父家旣無直孫。而於祖墓爲長孫矣。尤爲自別
於枝孫。而余旣不幸獨存是乎則。三寸家物事乙。安得不幷以納上
齋舍。以爲祖墓守護之道乎。三寸若爲在世。則皆將先我納上
矣。玆以三寸宅田地。幷爲納上爲去乎。日後良中。三寸宅外孫等。如有
紛紜爭執。決非三寸奉先道理。持此文卞正。則當時官長。必有處置
之道。故如是成文納上爲臥乎事。
自筆執。田畓主。寶煥[着名]。
陪行子。信遠[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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