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년 재령이씨(載寧李氏) 우계종택(愚溪宗宅) 재위토(齋位土) 분쟁문서
이 문서는 1829년 재령이씨(載寧李氏) 우계종택(愚溪宗宅) 재위토(齋位土) 분쟁과 관련된 것이다. 문서는 ①1773년 이보환(李寶煥) 재사(齋舍) 납상명문(納上明文), ②1829년 재령이씨 재위토(齋位土) 분쟁 관련 입안(立案)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번 문서는 1773년 이보환은 먼 곳에 거주하여 선산을 수호하지 못하고 백부 이계(李枅)의 셋째 딸인 사촌 누이가 전답을 차지하여 선산을 지키고 있는데 나이가 80세가 된 이후에 선산을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답 9마지기를 재사(齋舍)의 일을 돌보기 위해 바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백부 이계 소유의 서원 뒤의 밭 46마지기도 직계가 없으므로 장손인 본인이 재사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결정하니, 외손들이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1829년 영해부(寧海府)에서 발급한 입안을 보면 이 묘위전은 김원동(金源東)에 의해 이광후(李光後)와 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원동은 재위토가 세전되는 세계(世系)를 볼 때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하였으나 이광후는 김원동이 세계를 날조하여 본인이 소유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영해부에서는 토지대장을 살펴본 후 이광후에게 묘위전을 소유토록 하였다.
우계이씨 재위토 분쟁과 관련된 소지는 없지만, 입안에 사건의 전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 재위전을 둘러 싼 분쟁의 양상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문서 번호 |
자료명 |
발급 |
수취 |
① |
1773년 이보환(李寶煥) 재사(齋舍) 납상명문(納上明文) |
이보환 |
적장댁 (嫡長宅) |
② |
1829년 재령이씨 재위토(齋位土) 분쟁 관련 입안(立案) |
영해부 관아 |
재령이씨 |
1차 작성자 : 조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