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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년 재령이씨 재위토(齋位土) 분쟁 관련 입안(立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D.1829.4777-20160630.0292255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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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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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작성주체 영해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29
형태사항 크기: 62.0 X 88.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인량 재령이씨 우계종택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29년 재령이씨(載寧李氏) 우계종택(愚溪宗宅) 재위토(齋位土) 분쟁문서
이 문서는 1829년 재령이씨(載寧李氏) 우계종택(愚溪宗宅) 재위토(齋位土) 분쟁과 관련된 것이다. 문서는 ①1773년 이보환(李寶煥) 재사(齋舍) 납상명문(納上明文), ②1829년 재령이씨 재위토(齋位土) 분쟁 관련 입안(立案)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번 문서는 1773년 이보환은 먼 곳에 거주하여 선산을 수호하지 못하고 백부 이계(李枅)의 셋째 딸인 사촌 누이가 전답을 차지하여 선산을 지키고 있는데 나이가 80세가 된 이후에 선산을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답 9마지기를 재사(齋舍)의 일을 돌보기 위해 바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백부 이계 소유의 서원 뒤의 밭 46마지기도 직계가 없으므로 장손인 본인이 재사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결정하니, 외손들이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1829년 영해부(寧海府)에서 발급한 입안을 보면 이 묘위전은 김원동(金源東)에 의해 이광후(李光後)와 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원동은 재위토가 세전되는 세계(世系)를 볼 때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하였으나 이광후는 김원동이 세계를 날조하여 본인이 소유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영해부에서는 토지대장을 살펴본 후 이광후에게 묘위전을 소유토록 하였다.
우계이씨 재위토 분쟁과 관련된 소지는 없지만, 입안에 사건의 전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 재위전을 둘러 싼 분쟁의 양상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773년 이보환(李寶煥) 재사(齋舍) 납상명문(納上明文)

이보환

적장댁

(嫡長宅)

1829년 재령이씨 재위토(齋位土) 분쟁 관련 입안(立案)

영해부 관아

재령이씨

1차 작성자 : 조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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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29년 재령이씨 재위토(齋位土) 분쟁 관련 입안(立案)
1829년(순조 29) 4월에 李光後仁良에 사는 재령이씨 문중 사람들과 金源東이 벌인 齋位土 분쟁에 대해 寧海府 관아에서 판결하여 발급한 立案이다. 金源東의 주장은 인물간의 관계가 모두 사실과 상반되므로 날조라고 판결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29년(순조 29) 4월에 李光後 등 재령이씨 문중과 金源東이 벌인 齋位土 분쟁에 대해 寧海府 관아에서 판결하여 발급한 立案
1829년(순조 29) 4월에 李光後仁良에 사는 재령이씨 문중 사람들과 金源東이 벌인 齋位土 분쟁에 대해 寧海府 관아에서 판결하여 발급한 立案이다.
처음에 寧海府 관아에 訴狀을 제출한 자는 金源東으로, 李後逸의 본처인 英陽金氏 집안 사람이다. 그가 호소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金源東의 조상인 咸寧君의 墓位田은 馨字 자호의 田 16마지기인데, 佳山里(현재 영덕군 창수면 가산리)에 있었다. 본인의 집안은 멀리 다른 고을에 살고 있었기에, 묘위전을 외손인 재령이씨 집안에 전해주었다. 재령이씨 집안에서는 이를 외손인 趙德臨의 집안에 전해주었고, 趙德臨는 다시 이를 외손인 權昌基에게 전해 주었다. 이렇게 차차로 전해 주었으되, 제사지내는 것은 폐하지 않았다. 그런데 權昌基의 아들인 權{火+玉}은 제사도 지내지 않고 묘위전만 갈아먹으면서, 묘위전은 外祖인 李枅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에 金源東은 읍과 감영에 呈訴하는 일을 벌였고, 寧海府 고을 전임 수령에게 묘위전은 丹山書院의 院直이 맡아서 수호하되 金源東이 차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령이씨 집안의 李光後가 주장하는 바는 달랐다. 그가 제출한 訴狀에서는 金源東이 주장 속의 인물간의 관계가 잘못 되었다면서 각 인물의 계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李後逸 : 前萬戶. 본처 英陽金氏에게 자녀가 없고, 朴氏를 첩실로 얻어 두 아들을 얻음.
- 李枅 : 李後逸의 첫째 아들. 아들이 없고 딸 세명을 낳음. 첫째 딸은 朴氏의 소실로, 둘째 딸은 權氏의 소실로, 막내 딸은 趙德臨에게 시집 감.
- 李㭅 : 李後逸의 첫째 아들. 아들 李寶煥을 낳음.
- 趙德臨 : 李枅의 사위.
- 權昌基 : 李枅의 둘째 딸의 아들. 趙德臨와는 이종 조카.
- 權{火+玉} : 權昌基의 아들. 李枅의 외손.
李光後는 그리고 李㭅의 아들인 李寶煥1773년에 남원 땅에서 돌아온 후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趙德臨은 본인이 자식이 없어서, 그의 이종 조카인 權昌基에게 묘위전을 竝作을 하게 해 주었던 것이다. 李寶煥이 돌아오니, 趙德臨의 처가 연로하여 제사를 폐하게 생겼으므로, 제위전인 馨字 자호의 田 16마지기를 齋舍에 納上한다는 文記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權昌基이 외손이 되는 代가 조금 가깝기 때문에 땅을 추심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金源東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첫째는 前萬戶 李後逸은 英陽金氏 집안의 사위인데, 어찌 외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趙德臨李枅의 사위인데 또 어째 재령이씨 집안의 외손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셋째는 權昌基李枅의 둘째 딸이 낳았는데 趙德臨와는 이종 조카이지, 어찌 조씨 집안의 외손이 되느냐는 것이다.
寧海府 관아에서는 李光後의 주장에 따라 金源東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세계가 사실과 상반되므로 모두 날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李寶煥이 齋舍에 納上한다고 작성한 文記를 살펴보니, 해당 묘위전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있으며 토지 대장에도 李枅의 이름이 주인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해 金源東는 아무런 문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金源東은 패소시킨다고 하고, 이 묘위전은 李光後의 齋舍가 차지하게 한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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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29년 재령이씨 재위토(齋位土) 분쟁 관련 입안(立案)

道光玖年己丑四月日。▣▣(寧海)府立案。
右立案爲成給事。節英陽金源東呈狀內。矣先祖咸寧君墓位。馨字田十六斗落只。
在於佳山。而子孫零替。遠離他邑。故傳之於外孫載李之家。載李又傳於外孫趙德臨家。
趙又傳於外孫權昌基。次次傳受。不廢香火矣。同權昌基之子{火+玉}。遽爾廢却。空然耕食是如是遣。
{火+玉}
則謂以衿得於親外祖李枅。而初無咸寧君祭物辦給之事是如是遣。呈官呈營。互相勝負。而前
等題音內有曰。權{火+玉}之耕食其土。而不備香火。萬萬無義。終所頑拒。則同田付之丹山書院。使院直守護向事亦
爲有等以。從前決以金源東次知之意。決給矣。追于仁良幼學李光後等呈狀內。矣等七世祖側室子有前
萬戶後逸。入娶於英陽金家。金氏早死無子女。取妾朴姓生二子。而則無子。而有三女。長爲朴氏小室。
次爲權氏小室。季爲趙德臨之妻。而則率子寶煥遠離于全羅道南原地。故同田以外孫守護次。暫歸
趙德臨家。而德臨之妻。亦早寡無子。故使其姨姪權昌基半作耕食矣。乾隆三十八年癸巳之子寶煥
來自南原。見其從叔德臨之妻年老垂死。又恐先墓之歲久廢祀。因以馨字十六斗田及他田畓幷以成文
記。納上於民等齋舍。而以權昌基之爲外孫之代猶近。故未卽推尋矣。今此金源東之謂。咸寧君墓位者。
已是理外哛除良。且其狀辭中歷擧世係之昭穆次序。一切相反。萬爲是之女婿。則何謂外孫是旀。
趙德臨李枅之壻。則又何謂載李之外孫是旀。權昌基李枅之第二女所出。而於趙德臨妻爲姨姪。則又
何謂趙家之外孫乎。前後呈狀。無非構虛是如爲有等以。就閱寶煥納上齋舍之文記。則院後員十六斗田斑斑
載錄是遣。又考大帳。則司果李枅昭然懸主。而金源東則初無可據之文蹟。又其所訴內波系。如是顚錯。其立
從文券施行之道。載李之爲主。萬萬無疑。金源東置之落科後。同田段李光後等齋舍次知之意。完文
成給爲去乎。永久憑信宜當事。
使[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