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4년(영조 40) 2월 17일에 柳和鉉이 再從姪 柳宅源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64년(영조 40) 2월 17일에 柳和鉉이 再從姪 柳宅源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시 임하면 수곡2리 지역에 세거하던 전주류씨 대야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柳宅源은 무실[水谷]에서 稧를 꾸리다가 금년에 稧를 그만둘 때 나누어 가진 재산을 팔고 있다고 적고 있다. 무실은 안동의 전주류씨 세거지로서, 柳宅源이 참여 했던 稧는 문중 안에서 조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토지를 파는 이유를 ‘먼 곳에 있어서 收稅하기 어려워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稧를 그만둘 때 나누어 가진 것.
- 위치 : 大坪員.
- 자호 및 면적 : 柒字 6번 田 15부 2속, 7번 反田 2부, 합 6마지기.
- 가격 : 동전 30냥
柳宅源이 이전에 토지를 획득하면서 받은 문서인 본문기를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 본문기는 稧의 有司를 맡았던 柳世休가 1760년에 稧의 자산으로 이 필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을 가리킨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필집은 柳宅源이 직접 맡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