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0년(영조 36) 12월 17일에 稧有司 柳世休가 柳世源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60년(영조 36) 12월 17일에 稧有司 柳世休가 柳世源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시 임하면 수곡2리 지역에 세거하던 전주류씨 대야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로서, 문중의 인물이 토지를 매입할 때 함께 본문기로 넘겨받은 것이다. 관련 문서에 ‘무실[水谷]에서 稧를 꾸리다가’라는 말이 있다. 무실은 안동의 전주류씨 세거지로서, 柳世休가 有司를 맡고 있는 稧는 문중 안에서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토지는 문중 稧의 자산으로 매입하고 있는 것이다.
柳世源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 위치 : 大坪員.
- 자호 및 면적 : 柒字 6번 田 15부 2속, 7번 反田 2부.
- 가격 : 동전 19냥
柳世源이 이전에 토지를 획득하면서 받은 문서인 본문기를 함께 넘기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필집은 柳世源이 직접 맡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