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년(숙종 44) 11월 18일에 私奴 丁石이 柳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18년(숙종 44) 11월 18일에 私奴 丁石이 柳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시 임하면 수곡2리 지역에 세거하던 전주류씨 대야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로서, 문중의 인물이 토지를 매입할 때 본문기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柳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 위치 : 大坪員.
- 자호 및 면적 : 效字 8번 畓 5부 4속, 9번 畓 4부 9속, 反田 2부 7속.
- 가격 : 동전 35냥
柳가 이전에 토지를 획득하면서 받은 문서인 본문기를 넘기는지의 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필집은 柳가 직접 맡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