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에 李京이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명문
17◯◯년에 李京이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시 임하면 수곡2리 지역에 세거하던 전주류씨 대야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토지매매문서 가운데 하나로서, 문중 인물이 토지를 매입할 때 본문기로 넘겨받은 것이다. 문서 상단이 결락되어 있어서 작성연대와 수취자를 알 수 없다.
李京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전래 받은 것.
- 위치 : 大坪員.
- 자호 및 면적 : 名字 22번 反畓 5부 4속, 23번 反畓 4부 9속, 絲字 50번 反畓 2부 7속.
- 가격 : 동전 15냥
李京이 이전에 토지를 획득하면서 받은 문서인 본문기를 넘기는지의 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친형제인 月命이, 필집으로 柳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