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4년 재령이씨(載寧李氏) 우계종택(愚溪宗宅) 이부일(李傅逸) 처(妻) 정씨(鄭氏) 분재문서
재령이씨(載寧李氏) 우계종택(愚溪宗宅)에는 1664년에 재주인 이부일(李傅逸) 처(妻) 정씨(鄭氏)가 재산을 나누어 준 2점의 문서가 남아있는데, ①1664년 이부일(李傅逸) 처(妻) 정씨(鄭氏) 자녀 허여명문(許與明文)과 ②1664년 가부(家婦) 이씨(李氏) 별급명문(別給明文)이다.
정씨는 1664년 다섯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재하면서 서두에 자신이 일찍이 남편을 잃었으나 자녀들이 모두 혼인하였고, 지금은 병이 들었기 때문에 토지와 노비를 공평하게 나누 준다고 서술하였다. 그래서 봉사조(奉事條)를 비롯하여 다섯 자녀에게 재산을 평균 분재하였다. 별도로 9가지 조항을 적어두었는데, 그 내용은 묘직노비의 설정, 분재하지 않는 노비, 염분의 분재, 도망노비에 대한 처리, 며느리와 차자 및 장손에게 주는 별급노비의 명단 등이다. 배면에는 1690년, 1751년, 1755년 노비를 방매하면서 관에서 발급한 배탈 3건이 기재되어 있다.
②1664년 가부(家婦) 이씨(李氏) 별급명문(別給明文)은 며느리에게 준 것으로, 그가 일찍이 시집와서 집안의 모든 일을 주관했으며, 자신을 봉양하는 성의가 가상하기 때문에 노 1구를 별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재에 염분의 분재 사실도 적혀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문서 번호 |
자료명 |
발급 |
수취 |
① |
1664년 이부일(李傅逸) 처(妻) 정씨(鄭氏) 자녀 허여명문(許與明文) |
청주정씨 |
자녀 |
② |
1664년 가부(家婦) 이씨(李氏) 별급명문(別給明文) |
이부일 처 |
며느리 이씨 |
1차 작성자 : 조정곤